의성군농어업인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조례 공포 2014-12-31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 제3호서식]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영농경력년 월년 월학력학력년 월 학교 ( 과)졸업․중퇴년 월 학교 ( 과)졸업․중퇴년 월 학교 ( 과)졸업․중퇴
사 업 명사 업 명
소 요 금 액소 요 금 액
융 자 금 액융 자 금 액
위와 같이 융자금 추천을 얻고자 사업계획서를 첨부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융자금 추천을 얻고자 사업계획서를 첨부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융자금 추천을 얻고자 사업계획서를 첨부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융자금 추천을 얻고자 사업계획서를 첨부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융자금 추천을 얻고자 사업계획서를 첨부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융자금 추천을 얻고자 사업계획서를 첨부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융자금 추천을 얻고자 사업계획서를 첨부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융자금 추천을 얻고자 사업계획서를 첨부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융자금 추천을 얻고자 사업계획서를 첨부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
※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첨부 : 사업계획서 1부.
신청 분야신청 분야종목종목사업 규모사업 규모㎡㎡㎡㎡융자 시기융자 시기융자 시기월 일월 일월 일
2. 현재의 영농기반2. 현재의 영농기반2. 현재의 영농기반2. 현재의 영농기반2. 현재의 영농기반2. 현재의 영농기반2. 현재의 영농기반2. 현재의 영농기반2. 현재의 영농기반2. 현재의 영농기반2. 현재의 영농기반2. 현재의 영농기반2. 현재의 영농기반2. 현재의 영농기반2. 현재의 영농기반2. 현재의 영농기반2. 현재의 영농기반2. 현재의 영농기반2. 현재의 영농기반2. 현재의 영농기반2. 현재의 영농기반2. 현재의 영농기반
구분영 농 규 모 (㎡)영 농 규 모 (㎡)영 농 규 모 (㎡)영 농 규 모 (㎡)영 농 규 모 (㎡)영 농 규 모 (㎡)영 농 규 모 (㎡)영 농 규 모 (㎡)영 농 규 모 (㎡)영 농 규 모 (㎡)축 산축 산축 산축 산축 산농기계 및 시설농기계 및 시설농기계 및 시설농기계 및 시설농기계 및 시설농기계 및 시설
구분계계논밭과수과수과수축종축종축종두수두수
계
소유
임차
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3. 지원자금의 사업계획 (단위 : 천원)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세부사업명 (내 역)세부사업명 (내 역)세부사업명 (내 역)세부사업명 (내 역)단 위 (단 가)단 위 (단 가)규 모 (수 량)규 모 (수 량)규 모 (수 량)규 모 (수 량)투 자 계 획투 자 계 획투 자 계 획투 자 계 획투 자 계 획투 자 계 획투 자 계 획투 자 계 획비고
사 업 명사 업 명사 업 명세부사업명 (내 역)세부사업명 (내 역)세부사업명 (내 역)세부사업명 (내 역)단 위 (단 가)단 위 (단 가)규 모 (수 량)규 모 (수 량)규 모 (수 량)규 모 (수 량)계계융 자융 자자부담자부담자부담자부담비고
채 무 자채 무 자당초융자당초융자이자계산근거이자계산근거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이 자 부 담 내 역
주소성명일자금액원금 잔액기간 이율 (%)이자 총액사업자 부 담농협 부담보 조 신 청보 조 신 청
주소성명일자금액원금 잔액기간 이율 (%)이자 총액사업자 부 담농협 부담이율 (%)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융 자 금 추 천 신 청 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업융자금의 금리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은 의성군 관내 거주하고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업시행자로 한다.1. 수도작, 전작, 특용작물, 과수, 원예분야등 농산물 생산·재배를 위한운영자금 및 시설·개보수 사업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개보수 사업3. 내수면 어업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개보수 사업

제3조(융자금 추천신청)

제3조(융자금 추천신청)① 농어업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금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후 융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융자신청 및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융자한도액)

제4조(융자한도액) 농어업융자금 한도액은 1,000만원이내로 한다.

제5조(보조기간)

제5조(보조기간) 농어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제6조(보조금 지급방법) 농어업융자금의 이자에 대한 보조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융자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융자금 이자보조 비율)

제7조(융자금 이자보조 비율) 농어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비율은 3%이내로 한다.

제8조(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지급중지)

제8조(융자금의 환수 및 보조금 지급중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환수하거나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허위로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2. 융자금을 목적외 용도에 사용한 때3.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