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의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의성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의성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 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이 조례에 의한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관리자 1인을 둔다.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보한다.
제5조(관리자의 업무)
제5조(관리자의 업무)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2. 예산 및 결산안 작성3. 계약의 체결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6.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제6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인사)
제7조(인사)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8조(관리자의 책임)
제8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업관리규정)
제9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명칭은 의성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하"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라 한다)라 한다.
제11조(회계년도)
제11조(회계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2조(일반회계의 부담)
제12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3조(출자)
제13조(출자)① 의성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 1에해당하는 경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②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1.25.>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그 사업으로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4조(재정지원)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5조(지방채)
제15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탄력규정)
제16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것이 확실한 경우
제17조(잉여금의 처분)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5. 잉여금은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계정에 예수·예탁하거나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18조(회전기금의 설치)
제18조(회전기금의 설치)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제19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자산의 취득힝처분시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0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20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1. 가용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9.11.25.]
제21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제21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군보 또는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자문기관의 설치)
제23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