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21 시행 2022-04-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읍면사무소 소재지

읍 면 명소 재 지
의성읍사무소의성읍 후죽3길 5
단촌면사무소단촌면 장터길 23
점곡면사무소점곡면 점곡길 73
옥산면사무소옥산면 신감옥산로 1180
사곡면사무소사곡면 의성사곡로 973
춘산면사무소춘산면 금성현서로 1481
가음면사무소가음면 금서현서로 455
금성면사무소금성면 탑리길 115
봉양면사무소봉양면 도리원3길 31
비안면사무소비안면 강변길 59
구천면사무소구천면 소보안계로 1601
단밀면사무소단밀면 중동단밀로 949
단북면사무소단북면 단북다인로 168
안계면사무소안계면 안계길 114
다인면사무소다인면 서릉길 37
신평면사무소신평면 봉호로 2454
안평면사무소안평면 안평의성로 36
안사면사무소안사면 안신로 6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읍면사무소 소재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의성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에 두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