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의성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에 두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 읍 면 명 | 소 재 지 |
| 의성읍사무소 | 의성읍 후죽3길 5 |
| 단촌면사무소 | 단촌면 장터길 23 |
| 점곡면사무소 | 점곡면 점곡길 73 |
| 옥산면사무소 | 옥산면 신감옥산로 1180 |
| 사곡면사무소 | 사곡면 의성사곡로 973 |
| 춘산면사무소 | 춘산면 금성현서로 1481 |
| 가음면사무소 | 가음면 금서현서로 455 |
| 금성면사무소 | 금성면 탑리길 115 |
| 봉양면사무소 | 봉양면 도리원3길 31 |
| 비안면사무소 | 비안면 강변길 59 |
| 구천면사무소 | 구천면 소보안계로 1601 |
| 단밀면사무소 | 단밀면 중동단밀로 949 |
| 단북면사무소 | 단북면 단북다인로 168 |
| 안계면사무소 | 안계면 안계길 114 |
| 다인면사무소 | 다인면 서릉길 37 |
| 신평면사무소 | 신평면 봉호로 2454 |
| 안평면사무소 | 안평면 안평의성로 36 |
| 안사면사무소 | 안사면 안신로 645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읍면사무소 소재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제2조(소재지) 의성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에 두고, 각 읍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