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31 시행 2023-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신 청 인성 명운전면허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락처
운전면허 자진반납일운전면허 자진반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고령운전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고령운전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고령운전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고령운전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고령운전자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첨부서류 :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첨부서류 :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첨부서류 :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첨부서류 :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명하는 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위 임 한 사 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위 임 한 사 람 (신청인)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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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사 람 (대리인)성 명생년월일
위임받은 사 람 (대리인)주 소
위임받은 사 람 (대리인)전화번호위임한 사람과의 관계
본인은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고령운전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고령운전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고령운전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고령운전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고령운전자 지원금 지급 신청을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2.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2.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2.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2.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2.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군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를 위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 중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31.>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4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의 양식 및 지원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신청)

제6조(지원금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거동 등이 불편하여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위임장(공통사항, 별지 제2호서식)2.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인 경우)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이 아닌 경우)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에 대하여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제7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8조(교통안전 교육)

제8조(교통안전 교육)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등

제9조(정보제공)

제9조(정보제공)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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