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4-17 시행 2026-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물의 정기 휴관일

시설명칭휴 관 일비 고
최치원문학관〇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〇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왜가리생태마을〇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〇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〇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의성조문국박물관 상상놀이터〇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 〇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의성목재문화체험장〇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〇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의성읍온누리터〇 관공서 공휴일
봉양온누리터〇 관공서 공휴일 〇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안계행복플랫폼〇 관공서 공휴일
금성온누리터〇 관공서 공휴일
다인온누리터〇 관공서 공휴일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〇 1월 1일, 설 연휴, 추석 연휴 〇 매주 일요일, 관공서 공휴일 익일
남대천 물놀이장〇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4. 12. 31., 2025. 9. 22., 2026. 4. 17.>
시설물의 정기 휴관일(제8조제1항 관련)

[별표 2] 시설물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시설명칭운영기간 및 이용시간비 고
최치원문학관〇 운영기간 : 연중(휴관일 제외) - 이용시간 : 09:00 ∼ 18:00
왜가리생태마을〇 운영기간 : 연중(휴관일 제외) - 이용시간 : 09:00 ∼ 18:00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〇 운영기간 : 7월 ∼ 8월 중(휴관일 제외) - 이용시간 : 10:00 ∼ 17:00
의성조문국박물관 상상놀이터〇 운영기간 : 연중(휴관일 제외) - 이용시간 : 09:00 ∼ 17:00
의성목재문화체험장〇 운영기간 : 연중(휴관일 제외) - 이용시간 : 09:00 ∼ 18:00
의성민산정 한옥숙박체험관〇 운영기간 : 연중 - 이용시간 : 09:00 ~ 18:00 - 숙박시설 : 15:00 ~ 11:00(익일)
의성읍온누리터〇 운영기간 : 연중(휴관일 제외) - 이용시간 : 09:00 ∼ 21:00
봉양온누리터〇 운영기간 : 연중(휴관일 제외) - 이용시간 : 09:00 ∼ 18:00
안계행복플랫폼〇 운영기간 : 연중(휴관일 제외) - 이용시간 : 09:00 ∼ 21:00
의성단밀 숲속야영장〇 운영기간 : 연중 - 이용시간 : [1일] 14:00 ~ 11:00(익일) [당일] 11:00 ~ 18:00
금성온누리터〇 운영기간 : 연중(휴관일 제외) - 이용시간 : 09:00 ∼ 21:00
다인온누리터〇 운영기간 : 연중(휴관일 제외) - 이용시간 : 09:00 ∼ 21:00
주기철목사수난기념관〇 운영기간 : 연중(휴관일 제외) - 이용시간 : 10:00 ∼ 18:00
남대천 물놀이장〇 운영기간 : 7월 ∼ 8월 중(휴관일 제외) - 이용시간 : 10:00 ∼ 17: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4. 12. 31., 2025. 9. 22., 2026. 4. 17.>
시설물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제9조제1항 관련)

[별표 3] 시설물 이용료

시설 명칭구 분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이 용 료연령 기준
시설 명칭구 분의성군민이 아닌 사람의성군민이 아닌 사람의성군민의성군민연령 기준
시설 명칭구 분개 인단 체개 인단 체연령 기준
최치원문학관 전시실어 린 이1,000500500-7세 이상 13세 미만
최치원문학관 전시실청소년‧군경1,5001,000800-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최치원문학관 전시실성 인2,0001,5001,000-19세 이상 65세 미만
왜가리생태마을 전시실어 린 이1,0005005003007세 이상 13세 미만
왜가리생태마을 전시실청소년‧군경1,5001,000800500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왜가리생태마을 전시실성 인2,0001,5001,00060019세 이상 65세 미만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유아‧어린이3,000-1,500-2세 이상 13세 미만
의성조문국박물관 물놀이장청소년‧성인5,000-2,500-13세 이상
의성조문국박물관 상상놀이터유아‧어린이 (이용권)2,000-1,000-2세 이상 9세 미만
의성조문국박물관 상상놀이터청소년‧성인 (입장권)1,000-500-9세 이상
주기철목사 수난기념관어 린 이1,000500--7세 이상 13세 미만
주기철목사 수난기념관청소년‧군경15001,000--청소년 : 13세 이상 19세 미만
주기철목사 수난기념관성 인2,0001,500--19세 이상 65세 미만
남대천 물놀이장유아‧어린이3,000-1,500-2세 이상 13세 미만
남대천 물놀이장청소년‧성인5,000-2,500-13세 이상
연번체험프로그램체험료
1플레이팅도마37,000
2도마24,000
35단코너장55,000
4찻상32,000
5좌탁(4인용)108,000
6벽시계32,000
7보석함25,000
8트레이25,000
9다용도 작은 탁자58,000
10작은책상126,000
11야채장87,000
122단 선반65,000
13스툴3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4. 12. 31., 2025. 9. 22., 2026. 4. 17.>
시설물 이용료(제10조 관련)
1. 시설물별 이용료

(단위 : 원)

 가.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일행을 말한다.
 나. “군경”이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의무경찰을 말한다.
다만, 군경은 정복을 입은 군경(의무복무자에 한함)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 의성조문국박물관 상상놀이터의 시설물(고대의 성, 모험의 성)은 9세 미만인 자만 사용할 수 있다.
 라. 남대천 물놀이장의 시설물(조합놀이대)은 13세 미만인 자만 사용할 수 있다.
2. 의성목재문화체험장 목공 체험료
 (단위 : 원)

 가. 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 등은 체험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인솔자(부모, 교사, 보호자 등)는 무료 입장할 수 있다.

[별표 4] 이용료 반환 기준

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
체험예정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체험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체험료 전액 반환
체험예정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체험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체험료 70% 반환
체험예정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체험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체험료 30% 반환
체험예정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체험예정일 당일 취소반환하지 않음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체험료 전액 반환체험료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4. 12. 31.>
이용료 반환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의성목재문화체험장 체험료 반환 기준

 가. 체험예정일이란 사용예정기간 초일을 말한다.
 나. 체험예정일 3일전까지 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체험예정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시 상기 반환기준에 따라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기타시설물 이용료 반환 기준
 가. 이용 전까지 : 전액 반환

[별표 5] 시설 사용료

시 설 명구 분부 담 금사 용 료비 고
최치원문학관 전시연수관 (게스트룸)비수기, 평일-40,000최대 4인 / 1박 기준
최치원문학관 전시연수관 (게스트룸)성수기, 주말-50,000최대 4인 / 1박 기준
의성민산정 한옥숙박체험관 (숙박시설)비수기, 평일-70,000최대 4인 / 1박 기준
의성민산정 한옥숙박체험관 (숙박시설)성수기, 주말-90,000최대 4인 / 1박 기준
다원인재관 (숙박시설)1인실400,000200,000월 기준 공과금은 사용료에 포함
다원인재관 (숙박시설)2인실400,000250,000월 기준 공과금은 사용료에 포함
다원인재관 (숙박시설)4층 옥탑방400,000300,000월 기준 공과금은 사용료에 포함 단, 전기요금은 별도 납부
시설명구 분구 분이용시간성수기비수기비수기비 고
시설명구 분구 분이용시간성수기주말/공휴일평 일비 고
의성단밀 숲속야영장자동차야영장1면당일30,00030,00025,000감면 제외
의성단밀 숲속야영장자동차야영장1면1일30,00030,00025,000감면 제외
의성단밀 숲속야영장스카이야영장1면당일30,00030,00025,000감면 제외
의성단밀 숲속야영장스카이야영장1면1일30,00030,00025,000감면 제외
의성단밀 숲속야영장일반야영장1면당일25,00025,00020,000감면 제외
의성단밀 숲속야영장일반야영장1면1일25,00025,00020,000감면 제외
의성단밀 숲속야영장가족야영장1면당일25,00025,00020,000감면 제외
의성단밀 숲속야영장가족야영장1면1일25,00025,00020,000감면 제외
가.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단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 불가 1) 1시간 : 2,000원(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2) 3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나. 시설별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일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2) 당일 : 당일 11:00부터 18:00까지가.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단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 불가 1) 1시간 : 2,000원(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2) 3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나. 시설별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일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2) 당일 : 당일 11:00부터 18:00까지가.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단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 불가 1) 1시간 : 2,000원(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2) 3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나. 시설별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일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2) 당일 : 당일 11:00부터 18:00까지가.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단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 불가 1) 1시간 : 2,000원(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2) 3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나. 시설별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일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2) 당일 : 당일 11:00부터 18:00까지가.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단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 불가 1) 1시간 : 2,000원(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2) 3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나. 시설별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일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2) 당일 : 당일 11:00부터 18:00까지가.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단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 불가 1) 1시간 : 2,000원(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2) 3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나. 시설별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일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2) 당일 : 당일 11:00부터 18:00까지가.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단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 불가 1) 1시간 : 2,000원(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2) 3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나. 시설별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일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2) 당일 : 당일 11:00부터 18:00까지가. 퇴실시간 초과 시 다음과 같이 추가요금을 징수한다. 단 예약자가 있는 경우 연장 불가 1) 1시간 : 2,000원(1시간 미만인 경우 1시간으로 산정) 2) 3시간 초과 : 1일 사용료 나. 시설별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일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2) 당일 : 당일 11:00부터 18:00까지
시 설 명구 분구 분구 분사 용 료비 고
최치원문학관대회의장대회의장대회의장오전 40,000 오후 60,000 1일 100,000ㆍ오전 09:00∼12:00 ㆍ오후 13:00∼18:00 ㆍ1일 09:00∼18:00
의성민산정 한옥숙박체험관강당강당강당오전 40,000 오후 60,000 1일 100,000ㆍ오전 09:00∼12:00 ㆍ오후 13:00∼18:00 ㆍ1일 09:00∼18:00
의성읍온누리터대회의실 (2층)대회의실 (2층)대회의실 (2층)오전 40,000 오후 60,000 1일 100,000 야간 30,000사용 가능 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9: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의성읍 온누리터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1시간 미만(1시간 적용)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의성읍온누리터학습실, 동아리실, 마루교실, 방음공간 (4층,생활문화센터)학습실, 동아리실, 마루교실, 방음공간 (4층,생활문화센터)학습실, 동아리실, 마루교실, 방음공간 (4층,생활문화센터)오전 20,000 오후 30,000 1일 50,000 야간 15,000사용 가능 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9: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의성읍 온누리터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1시간 미만(1시간 적용)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의성읍온누리터조리실습실, 제과제빵실, 바리스타실, 재봉실, 강의실 (5층,평생학습관)조리실습실, 제과제빵실, 바리스타실, 재봉실, 강의실 (5층,평생학습관)조리실습실, 제과제빵실, 바리스타실, 재봉실, 강의실 (5층,평생학습관)1회 30,000 1일 70,000 야간 20,000사용 가능 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9: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의성읍 온누리터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1시간 미만(1시간 적용)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의성읍온누리터부대시설냉·난방냉·난방1회 10,000사용 가능 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9: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의성읍 온누리터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1시간 미만(1시간 적용)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의성읍온누리터부대시설음향시설음향시설1회 5,000사용 가능 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9: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의성읍 온누리터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1시간 미만(1시간 적용)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의성읍온누리터부대시설빔프로젝터 (스크린포함) ․ 전자칠판빔프로젝터 (스크린포함) ․ 전자칠판1회 10,000사용 가능 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9: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의성읍 온누리터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1시간 미만(1시간 적용)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봉양온누리터온누리홀온누리홀온누리홀오전 30,000 오후 40,000 1일 70,000운영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휴관일: 매주(월) 휴관일 및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도서관 문화강좌 및 행사가 운영되지 않을 시에만 사용 가능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 매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봉양온누리터배움실, 녹음실, 댄스실배움실, 녹음실, 댄스실배움실, 녹음실, 댄스실오전 10,000 오후 20,000 1일 30,000운영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휴관일: 매주(월) 휴관일 및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도서관 문화강좌 및 행사가 운영되지 않을 시에만 사용 가능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 매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안계행복플랫폼대회의실(3층)대회의실(3층)대회의실(3층)오전 40,000 오후 60,000 1일 100,000 야간 30,000사용 가능 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9: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안계행복플랫폼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1시간 미만(1시간 적용)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안계행복플랫폼야외데크마당(2층)야외데크마당(2층)야외데크마당(2층)1회 40,000 1일 100,000 야간 30,000사용 가능 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9: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안계행복플랫폼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1시간 미만(1시간 적용)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안계행복플랫폼공유부엌(2층)공유부엌(2층)공유부엌(2층)1회 30,000 1일 70,000 야간 20,000사용 가능 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9: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안계행복플랫폼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1시간 미만(1시간 적용)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안계행복플랫폼만들다가게(2층)만들다가게(2층)만들다가게(2층)1회 30,000 1일 70,000 야간 20,000사용 가능 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9: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안계행복플랫폼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1시간 미만(1시간 적용)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안계행복플랫폼배우다가게(3층)배우다가게(3층)배우다가게(3층)오전 20,000 오후 30,000 1일 50,000 야간 15,000사용 가능 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9: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안계행복플랫폼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1시간 미만(1시간 적용)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안계행복플랫폼부대시설냉·난방냉·난방1회 10,000사용 가능 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9: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안계행복플랫폼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1시간 미만(1시간 적용)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안계행복플랫폼부대시설음향시설음향시설1회 5,000사용 가능 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9: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안계행복플랫폼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1시간 미만(1시간 적용)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안계행복플랫폼부대시설빔프로젝터 (스크린포함) ․ 전자칠판빔프로젝터 (스크린포함) ․ 전자칠판1회 10,000사용 가능 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9: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안계행복플랫폼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1시간 미만(1시간 적용) ※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 매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금성온누리터체육관체육관체육관오전 40,000 오후 50,000 1일 80,000 야간 50,000운영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8: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금성면 온누리터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야간: 1일 사용료의 20% (단, 체육관은 제외한다.)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 매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금성온누리터다목적홀다목적홀다목적홀오전 30,000 오후 40,000 1일 70,000운영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8: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금성면 온누리터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야간: 1일 사용료의 20% (단, 체육관은 제외한다.)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 매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금성온누리터동아리실, 음악연습실, 댄스연습실동아리실, 음악연습실, 댄스연습실동아리실, 음악연습실, 댄스연습실오전 10,000 오후 20,000 1일 30,000운영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8: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금성면 온누리터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야간: 1일 사용료의 20% (단, 체육관은 제외한다.)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 매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금성온누리터부대시설부대시설냉·난방1회 10,000운영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8: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금성면 온누리터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야간: 1일 사용료의 20% (단, 체육관은 제외한다.)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 매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금성온누리터부대시설부대시설음향시설1회 5,000운영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8: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금성면 온누리터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야간: 1일 사용료의 20% (단, 체육관은 제외한다.)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 매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금성온누리터부대시설부대시설빔프로젝터 (스크린포함)1회 10,000운영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8: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금성면 온누리터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야간: 1일 사용료의 20% (단, 체육관은 제외한다.)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 매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다인온누리터체육관체육관체육관오전 40,000 오후 50,000 1일 80,000 야간 50,000운영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8: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다인면 온누리터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야간: 1일 사용료의 20% (단, 체육관은 제외한다.)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 매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다인온누리터회의실회의실회의실오전 30,000 오후 40,000 1일 70,000운영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8: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다인면 온누리터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야간: 1일 사용료의 20% (단, 체육관은 제외한다.)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 매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다인온누리터동아리실동아리실동아리실오전 10,000 오후 20,000 1일 30,000운영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8: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다인면 온누리터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야간: 1일 사용료의 20% (단, 체육관은 제외한다.)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 매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다인온누리터부대시설부대시설냉·난방1회 10,000운영시간 - 오전: 09: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09:00~18:00 - 야간: 18:00~21:00 관공서 공휴일 사용 불가 다인면 온누리터 기본 운영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는 유휴 시간에만 사용 가능 ‘1일’: 평일 운영시간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 야간: 1일 사용료의 20% (단, 체육관은 제외한다.)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 매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주기철목사 수난기념관한옥한옥한옥오전 20,000 오후 30,000 1일 50,000운영시간 - 오전: 10: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10:00~18:00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 매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주기철목사 수난기념관북카페북카페북카페오전 20,000 오후 30,000 1일 50,000운영시간 - 오전: 10: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10:00~18:00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 매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주기철목사 수난기념관회의실회의실회의실오전 30,000 오후 40,000 1일 70,000운영시간 - 오전: 10: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10:00~18:00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 매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주기철목사 수난기념관기획·상설전시관기획·상설전시관기획·상설전시관오전 35,000 오후 45,000 1일 80,000운영시간 - 오전: 10:00~12:00 - 오후: 13:00~18:00 - 1일 : 10:00~18:00 ‘1회’: 평일 주간 내 3시간 기준시간 초과 사용 시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계산) 매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4. 12. 31., 2025. 9. 22.>
시설 사용료(제16조제1항 관련)
 
1. 숙박시설
 (단위 : 원)

 ※ 공과금 :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무인경비 요금, 해충방제 비용, 청소비(공용공간) 등 
2. 야영장 시설

 (단위 : 원)

3. 기타시설
 (단위 : 원)

4. 적용 기준
 가. 성수기와 비수기의 구분
 - 성수기 :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
 - 비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나. 평일과 주말의 구분
 -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음날이 평일인 공휴일
 - 주말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별표 6] 시설물 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구 분취 소 일취 소 일반 환 금 액
사용예정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5일전까지사용예정일 5일전까지사용료 전액
사용예정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4~2일전까지사용예정일 4~2일전까지사용료 90%
사용예정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 1일전까지사용예정일 1일전까지사용료 80%
사용예정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14:00 이전사용료 70%
사용예정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성수기사용예정일14:00 이후사용료 60%
사용예정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2일전까지사용예정일 2일전까지사용료 전액
사용예정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 1일전까지사용예정일 1일전까지사용료 90%
사용예정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14:00 이전사용료 80%
사용예정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비수기사용예정일14:00 이후사용료 70%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사용료 전액 반환사용료 전액 반환사용료 전액 반환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
사용자의 요청이나 계약만료에 의한 반환부담금퇴거 시 전액반환 단, 미납 사용료(사용료, 공과금)가 있을 경우 공제 후 반환
사용자의 요청이나 계약만료에 의한 반환사용료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공제 후 반환
구 분반환기준반환기준비 고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10일 전 취소선납금액 반환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선납금액 100분의 90 반환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선납금액 100분의 70 반환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3일 전 취소선납금액 100분의 50 반환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사용예정일 1일 전 취소 (24시간 이전)선납금액 100분의 20 반환
예약·선납된 경우로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을 할 수 없거나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이 불가한 경우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적용 ※ 예약자가 이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본다.※「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적용 ※ 예약자가 이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본다.※「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적용 ※ 예약자가 이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본다.※「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 적용 ※ 예약자가 이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당일 취소로 본다.
구 분취 소 일반 환 금 액
사용예정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일전까지사용료 전액
사용예정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2:00 이전(사용예정일 당일 사용료 50%) + (사용료 전액에서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료를 뺀 금액)
사용예정자의 요청이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사용예정일 12:00 이후사용료 전액에서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료를 뺀 금액
-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사용료 전액사용료 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24. 12. 31., 2025. 9. 22.>
시설물 사용료 반환 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숙박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 최치원문학관 전시연수관(게스트룸)
 - 의성민산정 한옥숙박체험관(숙박시설)

 - 다원인재관(숙박시설)

2. 야영장 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 의성단밀 숲속야영장 

3. 기타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4. 비 고
 가. 제1호에서 제3호의 사용료는 납부되었거나 납부예정인 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나. 사용신청일 당일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만, 취소일이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인 경우에 한한다.
 다. 사용예정일이란 사용예정기간 초일을 말한다.

[별표 7] 사용자등의 준수사항

■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12. 31., 2025. 9. 22., 2026. 4. 17.>
사용자등의 준수사항(제18조 관련)
1. 의성조문국박물관
 가. 물놀이장
 ○ 휴대폰, 카메라 등 불법촬영을 금지합니다.
 ○ 물놀이장 입수 전 충분한 준비운동 후 풀장(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 물놀이장 이용 시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과격한 행동을 금지합니다.
 ○ 풀장(물)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신발을 신고 들어가야 합니다.
 ○ 물놀이장에서는 누워있거나 장난을 치며 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노약자, 임산부, 음주자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나. 상상놀이터
 ○ 놀이터에 설치된 고대의 성, 모험의 성은 9세 미만의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청소년, 어른들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깨끗한 놀이터 관리를 위해 침을 뱉거나 오물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놀이터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다. 공통
 ○ 이용권은 발급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 6세 미만의 이용자는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합니다.
 ○ 놀이시설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 오물이나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쓰레기통에 배출해야 합니다.
 ○ 놀이시설 전 구역 취사행위는 금지합니다.
 ○ 반려동물을 동반(「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하여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물품보관함 열쇠는 당일 반납하셔야 하고, 분실 시 1만원의 배상금이 있으며 미반납 시 보관함 내용물을 수거합니다.
2. 의성목재문화체험장
 ○ 의성목재문화체험장내의 목공작업은 체험프로그램에 한정하며,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금지합니다.
 ○ 반려동물을 동반(「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하여 입장할 수 없습니다.
 ○ 전시품의 보호와 청결을 위하여 시설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6세 미만의 이용자는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하며 모든 체험객은 강사의 통제와 지도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의성민산정 한옥숙박체험관
 ○ 숙박은 예약 및 배정된 곳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와 폐수는 지정된 곳에만 버려야 합니다.
 ○ 모든 동물은 항상 소유한 사람이 감독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 시설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와 행사 등을 할 수 없으며, 관리자의 허가없이는 상업적인 홍보와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분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상당액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4. 의성단밀 숲속야영장
 ○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의 이용시간은 14:00부터 다음 날 11:00(당일11:00~18:00)까지며, 다음 예약자를 위하여 이용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 기준에 준하며, 시설사용료는 선불입니다.
 ○ 사용자께서는 배정된 곳을 사용하여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는 주차장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23: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는 자동차의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이며,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내에서 자동차를 세차할 수 없습니다.
 ○ 야영장 내에서 폭죽놀이는 금지하며, 21:00부터 07:00시까지 다른 야영객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고성방가 등 소음발생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대용 카메라 등으로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 개수대는 취사용으로만 공급하며,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음용수임)
 ○ 오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 나무 보호를 위해 야영데크 사용자는 나무주변에서 숯불, 가스, 석유연료 등을 사용하여 취사 시 나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강구 하고, 나무에는 일체의 시설(로프매듭 포함) 행위를 금지하며, 만일, 나무를 훼손할 경우 손해배상 하여야 합니다.
 ○ 야영장은 다수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대형견은 구역 내 출입을 일절 금하며, 적발 시 동반자와 함께 즉각 퇴장 조치합니다. 단, 시각장애인 안내견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 애완동물은 목줄착용 및 배변봉투를 지참해 오셔야 합니다. 
 ○ 야영장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 외 불을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바비큐 화로를 이용한 숯불만 가능하며, 주변의 나무 등 부산물을 수집하는 행위를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 산불조심 기간에는 야영데크 이용자들은 숯불 사용이 금지됩니다.
 ○ 전력소모가 많은 전열기구(1000w 이상)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영장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시설ㆍ비품의 파손 및 분실 비용은 사용자에게 청구됩니다.
 ○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 다원인재관
 가. 입주제한 
 ○ 전염병 질환 보균자의 입주를 제한합니다. 
 ○ 강제퇴실 처분을 받으신 자는 재입주를 제한합니다. 
 ○ 기타 입주자 수칙의 퇴실요건에 해당 될 시 재입주를 제한합니다.
 나. 퇴거사항 
 ○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자의 입주를 제한합니다. 
 ○ 절도행위, 난동 및 폭력행위, 금지약물 복용, 소지, 유통 등 일체의 행위 시 퇴거조치 합니다. 
 ○ 비정상적인 방법(통로 등 기타)을 통한 무단 침입 또는 승인 없이 타인의 방에 출입하는 행위 시 퇴거조치 합니다. 
 ○ 외부인에 무단 숙박 제공하거나 출입카드 변조 및 출입기록 임의조작 시 퇴거조치 합니다. 
 ○ 배정된 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실내흡연 시 퇴거조치 합니다.
 ○ 입주자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퇴거조치 합니다.
 ※ 입주자 부담금 : 전월세 계약의 보증금
 ○ 시설물 및 집기비품 파손, 훼손하거나 기타 기숙사 내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예: 자살 시도 및 소동, 살해협박, 규정위반, 선동행위 등) 퇴거조치 합니다. 
 다. 준수사항 
 ○ 숙소 내 고성방가, 음주소란 등 이웃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숙소 내에서 뛰어다니는 등 층간소음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 항상 정리 정돈을 생활화하며, 악취 및 해충 발생을 예방하여야 합니다.
 ○ 숙소 내 시설물, 비품 등의 손실, 변형, 파괴를 금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관리자에게 즉시 신고합니다.
 ○ 숙소 내 화재 예방 안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합니다.
 ○ 부재 시 반드시 문을 잠가 도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고, 전등, 냉·난방기 스위치를 반드시 차단합니다.
 ○ 상기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퇴실 조치합니다.
6. 남대천 물놀이장
 가. 이용제한 
 ○ 전염병 질환 보균자, 음주자 등의 이용을 제한합니다.
 ○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용제한 및 퇴장조치 합니다.
 ○ 이용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제한 및 퇴장조치 합니다.
 ○ 물놀이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제한 및 퇴장조치 합니다.
 나. 준수사항 
 ○ 휴대폰, 카메라 등 불법촬영을 금지합니다.
 ○ 물놀이장 입수 전 준비운동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물놀이장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야 합니다.
 ○ 물놀이장에서는 누워있거나 장난을 치며 뛰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물놀이장에서는 다이빙, 물에 빠뜨리기 등 위험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 풀장(물)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합니다.
 ○ 노약자, 임산부, 음주자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물놀이장에 설치된 조합놀이대는 13세 미만의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해 
 설치된 것이므로 청소년, 어른들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깨끗한 놀이터 관리를 위해 침을 뱉거나 오물을 남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놀이터 내에는 음식물 반입을 금지합니다.
 ○ 이용권은 발급 당일에만 유효합니다.
 ○ 6세 이하의 이용자는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합니다.
 ○ 오물이나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쓰레기통에 배출해야 합니다.
 ○ 물놀이장 내 전 구역 취사행위는 금지합니다.
 ○ 반려동물을 동반(「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하여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물놀이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과 그 밖의 물품을 파손,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 또는 물품을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로 변상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이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반환신청 내용반환신청 내용
반환 금액(원)반환 금액(원)
반환 계좌반환 계좌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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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12.31.>

[별지 제2호서식]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
사용 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사용일시(기간)사용일시(기간)사용일시(기간)사용일시(기간)
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이용목적
감면 신청감면 신청감면 구분감면 구분※ 조례 제18조제1항의 감면대상 구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8조제1항의 감면대상 구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8조제1항의 감면대상 구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18조제1항의 감면대상 구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감면 신청감면 신청신청 사유신청 사유
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감면대상 증빙서류(감면신청의 경우)1. 감면대상 증빙서류(감면신청의 경우)1. 감면대상 증빙서류(감면신청의 경우)1. 감면대상 증빙서류(감면신청의 경우)1. 감면대상 증빙서류(감면신청의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2. 31., 2025. 9. 22.>

[별지 제3호서식]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변 경 사 항구 분구 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변 경 사 항이용일시이용일시
변 경 사 항이용 시설기본 시설
변 경 사 항이용 시설부속 시설
변 경 사 항기 타기 타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12.31.>

[별지 제4호서식] 시설사용허가 취소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취 소 사 항이용일시이용일시
취 소 사 항이용 시설기본 시설
취 소 사 항이용 시설부속 시설
취 소 사 항기 타기 타
취소 사유취소 사유취소 사유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12.31.>

[별지 제5호서식]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시설기본시설
사용 시설부대시설
사용일시(기간)사용일시(기간)
사용 목적사용 목적
사 용 료사 용 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뒷면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뒷면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뒷면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뒷면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변경)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12.31.>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료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납부된 사용료는 제17조제1항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사용기간 중 시설·비품을 파손ㆍ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시설·비품을 반환할 때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 복구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5. 사용기간 중 시설에 갖고 들어온 설비ㆍ물품 등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6. 사용자는 공연장 및 객석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갖고 들어가지 못한다. 
 7. 사용자는 시설물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8. 이 허가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군수와 사용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는 군수의 해석이 우선한다.

[별지 제6호서식] 시설사용(변경) 불가통지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 내용기본시설
신청 내용부대시설
사용일시(기간)사용일시(기간)
사용 목적사용 목적
불허가 사유불허가 사유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변경)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변경)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변경)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변경)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변경)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변경)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12.31.>

[별지 제7호서식] 사용료 반환신청서

신 청 인주 소 (소재지)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반환신청 내용반환신청 내용
반환 금액(원)반환 금액(원)
반환 계좌반환 계좌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은 행 명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사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시설의 관리부서)

제2조(공공시설의 관리부서)① 의성군의 공공시설 관리는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해 지정된 자가 관리한다. 단 시설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1. 총괄부서 : 재무과장2. 관리부서 :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제2항에 따른 재산관리관3. 지원부서 :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분임재산관리관② 총괄부서는 관리부서 및 지원부서를 지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권한을 가진다.1. 공공시설 관리사항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2. 공공시설 실태조사 총괄3.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이행명령[본조신설 2024.12.31.][종전의 제2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31.>]

제3조(공공시설의 이관)

제3조(공공시설의 이관)① 공공시설의 설치부서와 업무담당부서가 다를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업무담당부서로 공공시설을 이관한다.1. 합동으로 하자여부를 점검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 개선한 후 이관한다.2. 설치부서는 설계도면, 하자보증각서 등 관련 자료전부를 인수인계서와 함께 업무담당부서에 이관한다.② 지정부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부서간 협의 후 총괄부서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31.][종전의 제3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2.31.>]

제4조(공공시설의 점검)

제4조(공공시설의 점검)① 총괄부서는 매년 공공시설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점검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지원부서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한다.1. 공공시설 현황 및 변동사항(위탁시설 포함)2.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공공시설에 사용된 금액 및 사용 내용3. 수익시설의 경우 세외수입 현황4. 기타 총괄부서가 요구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12.31.][종전의 제4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2.31.>]

제5조(개선이행)

제5조(개선이행)① 총괄부서는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리부서에 이행기한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개선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처리기한을 정하여 그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31.][종전의 제5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31.>]

제6조(관리대장)

제6조(관리대장)① 관리부서는 시설물의 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신설된 시설물은 준공 즉시 전산기록매체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관리대장, 점검 및 정비내역, 관리상태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31.][종전의 제6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31.>]

제7조(배상공제)

제7조(배상공제) 공공시설 관리부서는 시설물 이용자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31.][종전의 제7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2.31.>]

제8조(휴관일)

제8조(휴관일)①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기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2.31.>②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임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1.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4.12.31.>]

제9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

제9조(운영기간 및 이용시간)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시설물의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물의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시설물의 운영기간 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4.12.31.>[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1조(이용료의 반환)

제11조(이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관리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인 이용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권 반납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2조(이용권)

제12조(이용권) 조례 제11조제3항의 이용자 별 이용권의 구분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경, 성인의 개인이용권과 단체이용권 등으로 한다. <개정 2024.12.31.>[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3조(시설사용허가)

제13조(시설사용허가)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라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②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에 따라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인 시설사용허가 취소신청서에 따라 취소 신청하여야 한다.④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4조(우선 사용)

제14조(우선 사용) 군수는 제13조제1항의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2.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5조(시설사용허가의 통지)

제15조(시설사용허가의 통지)① 군수는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 또는 변경허가 여부를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5일의 범위에서 허가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② 제1항에 따라 통지할 경우 전자적인 방법이나 유선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신청 당시에 신청이 불가능한 하다고 미리 공지한 시설에 대하여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6조(시설사용료)

제16조(시설사용료)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시설사용료는 별표 5과 같다. <개정 2024.12.31.>② 제1항의 시설사용료는 제15조에 따른 시설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사용일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통지할 수 있으며,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한 내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7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17조(시설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관리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첫날은 산입하고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여야 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4.12.31.>]

제18조(사용자등 준수사항)

제18조(사용자등 준수사항) 조례 제20조에 따른 사용자등 준수사항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4.12.31.>[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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