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7-04 시행 2016-07-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 성 명 : (한자 : )
◦ 성 명 : (한자 : )사 진
◦ 생 년 월 일 :사 진
◦ 생 년 월 일 :(4×5cm)
◦ 현 주 소 :(4×5cm)
◦ 현 주 소 :명함판 칼라 3매
◦ 소 속 : (직위 : )명함판 칼라 3매
년월일학 력 사 항비 고
연월일경 력 사 항비 고
연월일상 벌 사 항비 고
연월일활동실적 및 공적사항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민상조례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1. 수상후보자

 ※ 연락처 : (자) , (사) , (휴대폰)
2. 추천부문 : 
3. 학 력

4. 경 력

5. 상 벌(훈장, 포장, 표창, 벌 순으로 기재)

6. 공적사항
□ 공적요지 (공적사항 요약은 개조식으로 작성)
 ◦ 
 ◦ 
 ◦ 
□ 세부 공적내용

※ 공적조서 기재요령

 위와 같이 제 회 군민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합니다.
 2010년 월 일
 추 천 자 직위 성명 (직인)
의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상패

제 회 자랑스런 군민의 상제 회 자랑스런 군민의 상제 회 자랑스런 군민의 상제 회 자랑스런 군민의 상제 회 자랑스런 군민의 상
○ ○ 부 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상 패

 주 소
 성 명
 귀하는 자랑스런 의성군민으로서 ○○부문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전체 군민의 이름으로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

[별지 제3호서식] 연서추천

주 소주 소
성 명성 명(한 자)
생년월일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성별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남 ․ 여
2. 연서 추천자2. 연서 추천자2. 연서 추천자2. 연서 추천자2. 연서 추천자2. 연서 추천자2. 연서 추천자2. 연서 추천자2. 연서 추천자2. 연서 추천자2. 연서 추천자2. 연서 추천자
연번성 명주 소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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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군민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04.>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의성군 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각 부문별 관계단체의 장, 읍면장 및 각 지역별 의성향우회장이 추천하거나 주민 15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16.07.04.>

제3조(제출서류)

제3조(제출서류) 제2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 15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6.07.04.>

제4조(시상방법)

제4조(시상방법)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패를 수여한다.

제5조(이중시상금지)

제5조(이중시상금지) 군민상 시상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제6조(시상시기)

제6조(시상시기) 군민상은 연1회 시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공개금지)

제7조(공개금지)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부 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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