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군민상 조례

조례 공포 2024-07-08 시행 2024-07-0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지역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군민에게 의성군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7.04.>

제2조(상의 명칭)

제2조(상의 명칭) 의성군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의 명칭은 “자랑스러운 군민상”이라 한다. <개정 2016.07.04., 2024.07.08.>

제3조(시상부문)

제3조(시상부문)① 군민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상부문과 별도로 특별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6.07.04., 2024.07.08.>1. 지역사회발전부문2. 문화체육부문3. 산업경제부문4. 봉사효행부문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으로 한다. <개정 2016.07.04.>③ 제2항의 수상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4조(수상대상)

제4조(수상대상)① 수상대상자는 제3조제1항의 시상부문에서 군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특별공로상은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19.12.27., 2024.07.08.>1.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소재한 단체(기관, 법인을 포함한다)② 삭제 <2024.07.08.>③ 삭제 <2024.07.08.>④ 사망자의 공적이 제3조제1항의 시상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민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신설 2024.07.08.> [제목개정 2024.07.08.] [전문개정 2024.07.08.]

제5조(군민상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5조(군민상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군민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15명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의2(위원회 구성)

제5조의2(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각 부문별 전문인사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부군수, 기획조정실장은 당연직 심사위원이 된다. <개정 2018.10.10., 2019.07.16., 2021.07.15., 2023.12.3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군수가 유고시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해촉된다.

제6조(수상자 심사결정)

제6조(수상자 심사결정)①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을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② 수상후보자 선정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심사에 필요한 기준과 그 밖의 세부사항은 매년 심사전일까지 군수가 결정한다.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1. 군의 공식 식전에 참여하는 것2.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로서 조위(弔慰)하는 것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7조의2(기록보존)

제7조의2(기록보존) 군수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여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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