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ㆍ특산물 브랜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05 시행 2025-06-0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

행 정 처 분 대상행 정 처 분 대상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행 정 처 분 대상행 정 처 분 대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브랜드의 규격, 디자인, 표시사항 등 위반시정명령사용정지 6개월 이상승인취소
1.∘브랜드와 관련 없거나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 과도한 표시 및 광고〃〃〃
1.∘브랜드 상품의 내용광고가 과대 또는 허위, 소비자 혼돈 유발, 농식품의 건전성 훼손 등〃〃〃
1.∘브랜드 포장재의 재질 및 인쇄 등이 건강에 해롭거나 또는 환경친화성(재활용 등) 미흡〃〃〃
2.∘브랜드 상품 품질규격 위반〃〃〃
2.∘브랜드 상품 원물의 생산지 위반 (수입산, 의성군 이외 생산 등)승인취소--
2.∘브랜드 상품이 품질관련 법규 위반 (원산지표시, 지리적표시, 농약잔류량, 식품위생법 등)승인취소--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대 상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3.∘브랜드 포장재 제작수량 및 사용수량이 보고 내용과 다른 경우 (불가피한 경우 제외)시정명령사용정지 6개월 이상승인취소
3.∘브랜드 포장재 및 관련 부착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사용토록 한 경우승인취소--
3.∘승인받지 아니한 상품에 브랜드를 사용한 경우승인취소--
4.∘브랜드 상품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한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6개월 이상승인취소
4.∘재배지, 상품화 관련 시설장비, 가공시설장비 등의 관리상태 불량〃〃〃
5.∘법인의 운영실태가 부실한 경우 (인사관리, 재무관리, 사업관리 등)사용정지 6개월 이상승인취소-
5.∘법인 운영관리 관련 법규 위반 (회사법, 노동법, 농협법, 조세법 등 관련법규)승인취소--
5.∘고객 및 소비자 고발 등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경우 (행정, 사법기관의 위반사항 통보 시)승인취소--
6.∘특별한 사유 없이 브랜드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시정명령사용정지 6개월 이상승인취소
7.∘브랜드 관리감독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7.∘브랜드 포장재, 부착물 등의 제작수량 및 사용수량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8.∘브랜드 포장재를 다른 용도로 사용 한 경우 (공산품, 타 농산물 적재 및 운송 수단 등)〃〃〃
8.∘브랜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변형사용, 허위광고, 농특산품 이외에 사용 등)〃〃〃
9∘위의 사항이외에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이에 따른 행정처분이에 따른 행정처분이에 따른 행정처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5. 06. 05.>
브랜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제3조·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브랜드 사용권자가 법인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 전에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는 양수자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단, 양수자는 이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 위반행위 차수별 행정처분 기준 기간은 사용승인 기간(3년)으로 하며, 사용승인 기간 행정처분 실적에 따라 기간 연장이 불가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품질관리원증

제 호
품 질 관 리 원 증사 진
(2.5×3cm)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위 사람은「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위 사람은「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위 사람은「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품질관리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06. 05.>
(앞쪽)

(뒤쪽)

[별지 제2호 서식]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상

지정 번호소속성명생년월일위촉일작성인비고
지정 번호소속성명생년월일해촉일작성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06. 05.>

[별지 제3호 서식]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사용승인서

◦단체(법인)명:
◦사용자:
◦주소:
◦품목명(품종):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06. 05.>

 
 제(승인년도-연번)호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사용승인서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별지 제4호 서식] 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

연월일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목 (품종)사용기간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06. 05.>
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관리원)

제2조(품질관리원)① 군수는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품질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④ 군수는 품질관리원을 임명·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① 군수는 품목별 품질등급을 브랜드 관리지침으로 별도 정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은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라 브랜드 사용권자에게 보완·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1. 출하 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브랜드 사용승인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나. 농·특산품의 등급미달, 표시사항과 내용물 특성의 일치 여부다. 가공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라.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상 변질 여부다.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품목별 관리지침에 따른 브랜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법인으로 한다.1. 의성眞: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취급하는 통합마케팅조직(생산유통통합조직) 또는 그 출자·출하조직2. 가을빛고운: 의성군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품질에 관하여 가을빛고운 브랜드 업무담당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심사에 관한 사항은 각 품목별 브랜드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6조(결과통보)

제6조(결과통보)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한다.1.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브랜드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2.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단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품질관리원의 보완 확인 후 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사용승인 취소 등)

제7조(사용승인 취소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정지가 된 브랜드 사용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이 취소된 경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실적보고)

제8조(실적보고) 브랜드 사용권자는 해당연도 출하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