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관리원)
제2조(품질관리원)① 군수는 「의성군 농·특산물 브랜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품질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④ 군수는 품질관리원을 임명·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품질관리원 지정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품질관리)
제3조(품질관리)① 군수는 품목별 품질등급을 브랜드 관리지침으로 별도 정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은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하여야 하며, 별표 1에 따라 브랜드 사용권자에게 보완·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1. 출하 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브랜드 사용승인 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나. 농·특산품의 등급미달, 표시사항과 내용물 특성의 일치 여부다. 가공품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라.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 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 상 변질 여부다. 기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각 품목별 관리지침에 따른 브랜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법인으로 한다.1. 의성眞: 의성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취급하는 통합마케팅조직(생산유통통합조직) 또는 그 출자·출하조직2. 가을빛고운: 의성군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품질에 관하여 가을빛고운 브랜드 업무담당 부서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심사에 관한 사항은 각 품목별 브랜드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6조(결과통보)
제6조(결과통보)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통지한다.1.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브랜드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한다.2.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한다. 다만, 단기간 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품질관리원의 보완 확인 후 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사용승인 취소 등)
제7조(사용승인 취소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처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정지가 된 브랜드 사용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이 취소된 경우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제작된 포장재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8조(실적보고)
제8조(실적보고) 브랜드 사용권자는 해당연도 출하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