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7-13 시행 2020-07-13 제정

별표

별지서식

건축물 현 황농공단지명
건축물 현 황위 치
건축물 현 황구 조용 도
건축물 현 황건축면적(㎡)폐기물량(㎡)
소유자 현 황성 명생년월일
소유자 현 황주 소연 락 처
지원내용□ 지붕개량 □ 건축물 전부 철거□ 지붕개량 □ 건축물 전부 철거□ 지붕개량 □ 건축물 전부 철거□ 지붕개량 □ 건축물 전부 철거
전경사진
확인결과- 제4조 해당여부 : -제6조 해당여부 :- 제4조 해당여부 : -제6조 해당여부 :- 제4조 해당여부 : -제6조 해당여부 :- 제4조 해당여부 : -제6조 해당여부 :
「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신청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
첨부서류1. 토지사용동의서 1부(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2. 폐기물량 산출 내력 1부1. 토지사용동의서 1부(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2. 폐기물량 산출 내력 1부1. 토지사용동의서 1부(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2. 폐기물량 산출 내력 1부1. 토지사용동의서 1부(토지소유자와 건축물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2. 폐기물량 산출 내력 1부
지 원 내 용※ 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건축물 전부 철거※ 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건축물 전부 철거※ 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건축물 전부 철거※ 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건축물 전부 철거※ 해당 항목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개량 □ 건축물 전부 철거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주 소(☎ )(☎ )(☎ )(☎ )
건축물 현 황대지위치
건축물 현 황건축면적㎡㎡건축구조
건축물 현 황건축용도건축년도
건축물 현 황착 수 일공사기간
공 사 시공자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회 사 명
공 사 시공자주 소(☎ )(☎ )(☎ )(☎ )
「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성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1부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1부공사 전ㆍ중ㆍ후 사진 1부
소유자 현황성 명성 명생년월일
소유자 현황주 소주 소연 락 처
소유자 현황반입 폐기물량반입 폐기물량(㎡)처리 폐기물량(㎡)
폐기물처리 전경사진
「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농공단지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대로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20 . . . 업 체 소 재 지 : 폐기물 처리 업체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농공단지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분양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건물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제3조(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성군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공단지 내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만 부대시설의 지붕만 개량할 경우에는 제외한다.2. 농공단지 내의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여 신축을 할 경우

제4조(지원범위 및 제외대상)

제4조(지원범위 및 제외대상)① 제3조에 따른 지붕해체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부분 철거 및 폐기물 처리2. 그 밖에 군수가 지붕해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지붕틀 또는 지붕재 해체·교체 및 폐기물 처리② 제3조 및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5조(수요조사)

제5조(수요조사)① 군수는 매년 7월 지붕해체 희망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지붕해체 지원비용을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지붕해체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붕해체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지붕해체 시 발생한 폐기물량과 폐기처리 단가에 따라 산정하며, 군수는 그 산정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

제7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 인·허가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신청하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가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슬레이트 지붕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원액을 신청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제8조(다른 조례의 적용)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