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진흥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수출품” 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정의하는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9.12.27.>2.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란 중앙정부, 경상북도 및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의 책무)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의 책무)①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농어업인은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어업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제4조(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제4조(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수산물수출품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제5조(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① 군수는 의성군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지원2.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3.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농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4.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지원5.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와 관련한 연구기관단체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 시 농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6조(수출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①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물수출품 생산 기술교육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지원4. 농수산물수출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 연수 지원5. 수출품 생산 및 경영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6.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 및 업체 간 네트워크(Net-Work)형성 지원 등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제7조(수출농수산물 유통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군 농수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운영지원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지원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지원4. 수출홍보용 시제품 구입 및 현지 홍보지원5. 과실류 장기저장제 등 수출농수산물의 유통활성화와 관련한 사항 등③ 군수는 농수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어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제8조(해외시장 개척지원) 군수는 농수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2. 현지 판촉행사 개최지원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지원4.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경비 지원5. 설문조사 등을 통한 소비자 기호도 조사 지원6. 그 밖에 군내 농수산물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제9조(수출우수기관 등에 대한 시상)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물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수출업체, 농어업인, 생산자조직,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농수산물수출협의회)

제10조(농수산물수출협의회)① 군수는 농수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등을 위하여 의성군농수산물수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농수산물수출촉진 시책에 대한 자문2. 농수산물수출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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