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 승인 신청서

신청인성 명(명칭)성 명(명칭)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연락처
사업 대상위 치위 치
사업 대상도로구분도로구분노선명
사업 대상수 종수 종규격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량본
이 식 사 유이 식 사 유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부담금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의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도로의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도로의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도로의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도로의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도로의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도로의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도로의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도로의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도로의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도로의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도로의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도로의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1부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도로의 점용허가 또는 관련 인·허가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2.31.>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사업 승인서

신청인성 명(명칭)성 명(명칭)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연락처
사업 대상위 치위 치
사업 대상도로구분도로구분노선명
사업 대상수 종수 종규격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수량본
이 식 사 유이 식 사 유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부담금부담금금 액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금 원정( )
부담금부담금납부기간
「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가로수사업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2.31.>

[별표] 비용부담금의 산정기준

[별표] <개정 2021.12.31.>
비용부담금의 산정기준(제8조 관련)
1. 식재·이식을 원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도급공사설계비
 ※ 세입세출외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도급공사설계비
 ※ 관리청에서 이식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불필요
 다. 원인자가 설계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사전 승인
2. 가지치기․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가지치기․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사전 승인 후 시행
 나. 관리청이 가지치기․제거하는 경우 : 도급공사설계비
3. 수목피해의 경우
 가. 벌채, 수간절단 등으로 조경수 가치가 없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과도한 가지훼손 또는 상당한 보호시설을 요하는 경우의 부담금 = 수목비의 20%이내+보호시설재료비 및 작업비
 ※ 강도의 가지치기 : 수관의 1/3 이상
 다. 경미한 가지훼손 또는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 부담금 = 수목비의 10%이내+작업비
 라. 훼손자가 원상 복구하는 경우 : 관리청의 사전승인 후 시행
 ※ 훼손자가 원상복구할 경우는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
 마. 관리청에서 원상복구 할 경우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 관리청에서 원상복구 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불필요
4. 기타사항
 가.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 산정기준 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
 나. 수목비 : 가격정보지(조달청)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물가정보 및 물가자료 등 시중가격정보지 및 시중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적용
 다. 하자보수보증금(예치금) 담보 조치 :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 공사설계비를 보증보험증권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예치 
 라. 하자보수 예치금의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 받은 하자보수 보증금(예치금)의 환불
 마. 원인자가 원상복구하는 경우는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 별표 1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를 말한다.[전문개정 2021.12.31.]

제3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10년마다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변경되거나 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성·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조성·관리계획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1.>③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은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2025.11.19.][전문개정 2025.11.19.]

제3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2(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의2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는 영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은 제4조에 따른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9.]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제4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31., 2025.11.19.>2.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19.>3.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로수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9.>4.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9.>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2.31.><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1.19.>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1.19.>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산림업무부서장 및 도시계획업무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제5조(위원 임기)

제5조(위원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11.19.]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해촉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5.11.19.]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9.]

제6조(위원회 회의 및 수당)

제6조(위원회 회의 및 수당)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7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7조(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5.11.19.>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개정 2021.12.31.>2. 가로수의 옮겨심기 <개정 2021.12.31.>3. 가로수의 제거4. 가로수의 가지치기 <개정 2021.12.31.>5. 가로수의 바꿔심기 <신설 2021.12.31.>6. 가로수의 메워심기 <신설 2021.12.31.>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을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사항을 제출받은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원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2(가로수 진단조사)

제7조의2(가로수 진단조사)① 군수는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를 하려는 경우 사전에 가로수 진단조사를 실시해야한다. 다만 제3조의2제1항의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한다.② 가로수 진단조사는 사업 실행 전에 실시하고, 진단조사 결과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9.]

제8조(비용부담)

제8조(비용부담)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③ 가로수는 가급적 인근의 같은 나무 종류의 노선으로 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1. 수형 불량, 병해충 발생으로 인해 가로수로서의 가치가 없는 수목2. 대경목으로서 이식 후 활착이 어려운 수목 <개정 2021.12.31.>3. 이식으로 인해 나무 수형이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수목4. 수목의 생리적 특성상 시기에 맞지 아니한 것을 이식한 경우5. 도로 시설물 등에 근접되어 굴취 시 분형성이 곤란하여 이식하여도 활착이 어려운 수목 등④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훼손하는 경우에는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 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발생 원인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하거나 하자보수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한다.⑥ 비용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비용부담의 징수)

제9조(비용부담의 징수)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비용부담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용부담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5.11.19.>

제10조(조성 협의 등)

제10조(조성 협의 등)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기 위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 도로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를 포장하거나 교체 또는 시설물 매설을 위해 굴착을 하는 경우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의 포함 여부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의 반영 여부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5. 그 밖에 관련 법령,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에 의한 사항 <개정 2021.12.3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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