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21 시행 2021-05-21 제정

별표

[별표 1 ~ 3]

구분대상대상사용료(원)사용기준비고
입장료 (실내외 놀이터)사람청소년·성인5,000만13세이상∼만65세미만 (만65세이상 무료)
입장료 (실내외 놀이터)사람어린이3,000만7세이상∼만13세미만 (만7세미만 무료)
입장료 (실내외 놀이터)반려견중‧소형견3,000체고 40cm미만
입장료 (실내외 놀이터)반려견대형견5,000체고 40cm이상
구분대 상대 상사용료(원)사용기준비고
수영장 (목욕실 포함)사람청소년·성인5,000입장료
수영장 (목욕실 포함)사람어린이3,000입장료
수영장 (목욕실 포함)반려견중‧소형견15,000입장료
수영장 (목욕실 포함)반려견대형견30,000입장료
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45,000사람 4인, 반려견 2마리, 자동차1대, 텐트1대추가요금 ·청소년·성인 1인당 5,000원 ·어린이 1인당 3,000원 ·대형견 1마리 당 5,000원 ·중‧소형견 1마 리 당 3,000원
쉼터대형대형50,000사람 4인, 반려견 2마리 기준추가요금 ·청소년·성인 1인당 5,000원 ·어린이 1인당 3,000원 ·대형견 1마리 당 5,000원 ·중‧소형견 1마 리 당 3,000원
쉼터소형소형30,000사람 2인, 반려견 1마리 기준추가요금 ·청소년·성인 1인당 5,000원 ·어린이 1인당 3,000원 ·대형견 1마리 당 5,000원 ·중‧소형견 1마 리 당 3,000원
구분내용기준감경률(%)비고
감경대상조례 제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명50관련증명서(복지카드,신분증,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여야 함
감경대상조례 제6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반려동물1마리50관련증명서(복지카드,신분증,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하여야 함
구분환급 기준환급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입장료 전액 환급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입장료 전액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구분환급 및 배상 기준환급 및 배상 기준환급 및 배상 기준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고객의 요청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환급 없음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전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운영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환급 기준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결제 후 유료시설 이용 중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50%배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장료 등(제2조제1항 관련)
1. 입장료

2. 시설사용료

[별표 2] 
입장료의 감경대상 및 감경률(제3조 관련)

<비고>
별표 1 제2호의 시설사용료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동반하는 반려동물”에 대하여는 별표 1 제2호의 시설사용료 중 수영장 사용료에 한하여 위 감경률을 적용한다.
[별표 3] 
입장료 등의 세부환급 기준(제4조 관련)
1. 입장료 

2. 시설사용료(오토캠핑장, 쉼터)

[별지 서식]

담당자계 장과 장결 재
결 재
시 설 물구 분구 분구 분단위이용자수(명)이용자수(명)이용자수(명)단 가 (원)징수금액 (원)징수금액 (원)징수금액 (원)
시 설 물구 분구 분구 분단위당 일전 일누 계단 가 (원)당 일전일까지누 계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입 장 료소 계소 계소 계
입 장 료일 반사람청소년· 성인명5,000
입 장 료일 반사람어린이명3,000
입 장 료일 반반려견대형마리5,000
입 장 료일 반반려견중소형마리3,000
입 장 료할 인사람청소년· 성인명2,500
입 장 료할 인사람어린이명1,500
입 장 료할 인반려견대형마리2,500
입 장 료할 인반려견중소형마리1,500
입 장 료무 료사람청소년· 성인명0
입 장 료무 료사람어린이명0
입 장 료무 료반려견대형마리0
입 장 료무 료반려견중소형마리0
기 타 수 입기 타 수 입기 타 수 입기 타 수 입건
구 분시설물명시설물명시설물명단위이용자수(명)이용자수(명)이용자수(명)단 가 (원)징수금액 (원)징수금액 (원)징수금액 (원)
구 분시설물명시설물명시설물명단위당 일전 일누 계단 가 (원)당 일전일까지누 계
수 영 장소 계소 계소 계
수 영 장일 반사람청소년· 성인명5,000
수 영 장일 반사람어린이명3,000
수 영 장일 반반려견대형마리30,000
수 영 장일 반반려견중소형마리15,000
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면개소45,000
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사람명
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오토캠핑장반려견마리
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쉼 터소 형소 형소 형개소30,000
쉼 터대 형대 형대 형개소50,000
쉼 터사람사람사람명
쉼 터반려견반려견반려견마리
위 약 금위 약 금위 약 금위 약 금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앞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대장
 

 20 년 월 일 요일 날씨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2조(입장료 등의 징수)①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입장료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입장권 발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발매기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입장료의 감경)

제3조(입장료의 감경) 조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입장료의 감경대상 및 감경률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입장료 등의 환급)

제4조(입장료 등의 환급) 조례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입장료 등의 세부환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