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장료 등의 징수)
제2조(입장료 등의 징수)①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입장료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입장권 발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발매기 판매를 원칙으로 한다.
제3조(입장료의 감경)
제3조(입장료의 감경) 조례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입장료의 감경대상 및 감경률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입장료 등의 환급)
제4조(입장료 등의 환급) 조례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입장료 등의 세부환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대장을 기록ㆍ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