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와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39조에 따라 성인의 문해교육 진흥에 대한 의성군의 임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라 함은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라 함은 성인에게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과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빈곤·건강·성차별·장애 등의 이유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 성인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적·성별·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3. 성인문해교육 연구의 지원4.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지원5. 성인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을 기르기 위한 문해 행사 개최6.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
제6조(사업추진 및 위탁)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성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군에서 실시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로 수탁기관을 지정·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 및 감독)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정지하거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 환수 조치 및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경비 지원)
제8조(경비 지원) 군수는 제6조와 관련하여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과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성인문해교육 강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
제9조(성인문해교육 강사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강사를 양성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