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3-08-01 시행 2023-08-01 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위 치
기 구 명
관리부서
연 락 처
관리번호관리번호○○읍/면-○○리-관리번호○○읍/면-○○리-관리번호○○읍/면-○○리-관리번호○○읍/면-○○리-관리번호
위 치총괄부서총괄부서생 략생 략
유 형ex) 경로당, 공터, 하천변 등ex) 경로당, 공터, 하천변 등ex) 경로당, 공터, 하천변 등ex) 경로당, 공터, 하천변 등ex) 경로당, 공터, 하천변 등ex) 경로당, 공터, 하천변 등담당부서 (설치부서)담당부서 (설치부서)○○읍/면○○읍/면
설치기구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총 ( ) 종 / ( )점관리부서관리부서○○읍/면○○읍/면
설치일자이용자수이용자수( )세대 / ( )명( )세대 / ( )명
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관 리 실 태
기 구 명기 구 명설치일자상 태상 태상 태상 태상 태상 태상 태비 고
기 구 명기 구 명설치일자양 호보 통보 통불 량불 량기타(철거대상)기타(철거대상)비 고
ex)허리돌리기ex)허리돌리기ex)도색 필요
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현장사진
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전경사진기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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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 첨부
➲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 혹은 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 혹은 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 혹은 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 혹은 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 혹은 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 혹은 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 혹은 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 혹은 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 혹은 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 혹은 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설치부서 혹은 설치일자가 다를 경우 관리번호를 따로 부여
점검일시점 검 자점 검 자점 검 내 용비 고
점검일시직 급성 명점 검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안 내 표 지(제9조 관련)

【별지】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외 운동기구”란 야외에 설치한 고정식 운동기구(허리돌리기, 하늘걷기, 파도타기 등)를 말한다.2. “이용자”란 건강증진 및 체력단련을 위해서 야외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의성군 공공 체육시설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설치부서”란 각 부서별 사업예산을 통해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된 행정구역의 읍·면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설치한 야외 운동기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예산확보)

제4조(예산확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 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1. 마을 단위 야외 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을 고려하여 다수 지역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소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2.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한다.3. 마을 단위 야외 운동기구는 의성군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한다. 단, 설치 예정 장소 토지 소유자가 개인(법인) 또는 타 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법인) 또는 타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설치 기준)

제6조(설치 기준) 마을 단위 야외 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1.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2.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주로 한다.3. 2개소 이상의 이웃 마을 단위 야외 운동기구 설치 요구 시 거주인구가 많은 마을을 우선 선정하여 설치한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철거)

제7조(설치 및 철거)①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KC인증)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면적은 1대당 5.0㎡ 이상으로 하되,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는 현장 점검 결과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야외 운동기구는 철거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제8조(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설치부서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부서에 이관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에서는 보수 및 철거하였을 때 관리카드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안내표지)

제9조(안내표지)① 설치부서는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의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기존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에 대해서도 점검 시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

제10조(유지관리)① 총괄부서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매년 야외 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야외 운동기구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총괄부서는 야외 운동기구의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관리부서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외 운동기구를 파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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