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문화원사 관리 및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성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의성군 전통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의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의성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4.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사의 관리·운영과 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위치)
제5조(위치) 문화원사는 의성군 의성읍 홍술로 65에 둔다.
제6조(시설)
제6조(시설) 문화원사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업무시설(사무실, 회의실 등)2. 다목적 강당3. 연습실4. 교육실5. 서고6. 휴게실7. 그 밖의 지원시설
제7조(시설 등의 공공이용)
제7조(시설 등의 공공이용) 문화원사의 시설 및 보유 자료는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신청 및 이용료)
제8조(이용신청 및 이용료)① 문화원사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군수에게 시설 이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 따라 문화원사의 시설 이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이용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 군수는 문화원사의 시설 이용을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기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 이용료 면제2.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보조 대상인 행사를 주최할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 100분의 50 이용료 감면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이용료 전액2. 문화원사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이용료 전액3. 시설 이용일 10일 이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이용료 전액4. 시설 이용일 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5. 시설 이용일 이후에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11조(이용승인의 취소)
제11조(이용승인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2. 이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이용승인을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5. 군수의 승인 없이 그 승인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승인의 취소 처분으로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이용자의 책임)
제12조(이용자의 책임)① 이용자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이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③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활동 등으로 인하여 문화원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관리위탁)
제13조(관리위탁) 군수는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그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보조 등)
제14조(경비의 보조 등)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보조금은 제16조에 따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제1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지원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의성군이 위탁하는 사업
제1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제1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원의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사무실의 유지관리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17조(관계법령)
제17조(관계법령)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문화원사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하고,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문화원사의 시설이용 신청 및 승인 등에 필요한 서식에 관하여는 「의성군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