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1~9

상품권 발행권자 주소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성명 의성군수 (인)상품권 판매대행점 주소 성명 (인)
상품권 판매대행단체 주소 성명 (인)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만장×××억원
5천원권×××만장×××억원
1만원권×××만장×××억원
권면금액매 수발행금액(원)일련번호
계~
5천원권~
1만원권~
권면금액이월+인수이월+인수판 매판 매환 전환 전재 고재 고
권면금액일련 번호매 수일련 번호매 수매 수금 액일련 번호매 수
계
5천원권
1만원권
권면금액총계총계10%할인10%할인XX%할인XX%할인권면판매권면판매
권면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
계
5천원권
1만원권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민원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등록□등록신청서
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해지□해지신청서
신 청 인상 호상 호업 종 및 취 급 품 목업 종 및 취 급 품 목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
신 청 인주 소주 소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해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등록시)구비서류 (등록시)<등록신청>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신분증 사본 1부(개인) <해지신청> 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등록신청>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신분증 사본 1부(개인) <해지신청> 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등록신청>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신분증 사본 1부(개인) <해지신청> 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등록신청>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신분증 사본 1부(개인) <해지신청> 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등록신청>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신분증 사본 1부(개인) <해지신청> 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등록신청>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사업자), 신분증 사본 1부(개인) <해지신청> 1. 가맹점 등록증 원본 1부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 년 월 일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 록 번 호
신 청 인사 업 소 소 재 지사 업 소 소 재 지전화번호 : (휴대폰 : )전화번호 : (휴대폰 : )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변 경 후
신 청 사 항
변경 사유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의성사랑 상품권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가맹점 등록증 사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가맹점 등록증 사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가맹점 등록증 사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가맹점 등록증 사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1. 가맹점 등록증 사본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위와 같이 의성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의성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의성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의성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의성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의성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의성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의성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의성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의성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의성사랑 상품권을 환전 청구합니다. (가맹점 번호 : - 호) 청구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예금주명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의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의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의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의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의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의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의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의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의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의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의성사랑 상품권 환전청구서 접수증
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환전 청구내역
상품권 종류상품권 종류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금액(천원)비 고비 고
계계
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권면금액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12.31.>
의성사랑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의성사랑 상품권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의 상품권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본 협약을 해지 또는 재협약하지 않으면 상호합의 하에 재협약한 것으로 본다.
 ②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가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2년간 재협약할 수 없다.
제3조(상품권의 종류) 상품권은 오천원(5,000원)권, 일만원(10,000원)권으로 발행한다.
제4조(유통 범위와 유효기간) ① 상품권이 유통되는 범위는 의성군 일원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상품권 관리) ① 상품권은 총괄 판매대행점에 보관하며, 총괄 판매대행점에서 읍ㆍ면 판매대행점으로 반출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 환전현황을 월말 정산하여 매월 5일까지 그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한다.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수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 관리ㆍ정산에 필요한 현황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6조(할인율) ① 상품권의 할인율은 상품권면 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군수가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단체에 7일 전에 통보한다.
제7조(수수료) ①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 환전대행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로 한다.
 ②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교환처) 상품권의 현금 교환처는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9조(상품권의 폐기) ①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회수ㆍ환전 처리된 상품권을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② 유통된 상품권이 회수 되었을 경우에는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한다.
제10조(상품권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판매대행점과 판매대행단체는 상품권 교환 지급 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나 대금 지급 시 위조ㆍ변조 여부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그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1조(의무 및 배상) 군수와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의 잘못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군수와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성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상품권제조사, 총괄 판매대행점)
1. 의성사랑 상품권 ××××년 ××월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의성사랑 상품권 인계인수 사항
 ㅇ 의성군, 상품권제조사, ××××(금융기관)는 위 1항목의 ‘××××년 ××월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5천원권 ×××만장, 1만원권 ×××만장을 20××.××.××. ××××(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ㅇ 인계인수자
 - 의 성 군 : 직 성명 (서명)
 - 상품권제조사 : 직 성명 (서명)
 - ××××(금융기관) : 직 성명 (서명)
■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성사랑 상품권 인계인수서
(총괄 판매대행점, 읍․면 판매대행점)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성사랑 상품권을 인계․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계 기관명 : 
 담 당 자 직 : 
 성 명 : (인)
 인 수 기관명 : 
 담 당 자 직 : 
 성 명 : (인)
 <인수인계시 지참서류> ① 법인인감 증명서 1부
 ② 위임장(법인 인감날인) 1부
 ③ 대리인(수령인) 신분증 또는 사원증
■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의성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
( 년 월분)
1. 의성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

2. 할인판매 현황
 (단위: 원)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성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의 성 군 수 귀하
■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2.31.>

 의성군수 귀하

■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2.31.>

■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12.31.>

■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금융기관의 가맹점 실명확인 방법
 - 가맹점 명의의 실명 확인된 예금계좌 또는 신분증
■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의성사랑 상품권 폐기조서
○ 폐기대상 기간 : ~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의성사랑 상품권을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 기 자 (담당자) : 직 성 명 (인)
확 인 자 : 직 성 명 (인)
의 성 군 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 제 <2020.12.31.>

제3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제3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의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장구역으로서 같은 조례 제2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12.31.]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

제4조(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을 배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수불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상품권 전산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전산에 즉시 입력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지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협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0.12.31.>③ 가맹점은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④ 가맹점은 등록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

제6조(환전청구 및 환전)① 가맹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상품권 대금을 판매대행점에 수시로 청구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제1항에 따른 환전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수한 상품권의 위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대금 청구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으로부터 회수하여 환전 처리된 상품권은 천공 등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폐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7.>

제7조(책임한계)

제7조(책임한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가맹점 등에서 진위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품권이 훼손되어 상품권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제8조(증빙자료 요구)

제8조(증빙자료 요구) 군수는 상품권 유통과정에서 부정거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가맹점 및 사용자에게 실거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감식기 배부)

제9조(감식기 배부) 군수는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 또는 가맹점에 상품권의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감식기를 구입 배부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전자상품권의 발행)

제10조(전자상품권의 발행) 군수는 지류형 상품권이 아닌 전자상품권의 발행을 위하여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