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9.>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의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의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8.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25.8.29.>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의4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5.8.29.]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기요양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8.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9.>1.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의성군 노인ㆍ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3.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삭제 <2025.8.29.>[제목개정 2025.8.29.]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 중 전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8.29.>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8.29.>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5.8.29.>1. 심의사항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삭제 <2025.8.29.>[제목개정 2025.8.29.]
제9조(심사ㆍ의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8.29.]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기요양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8.29.>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12.31.>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