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과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이라 한다)이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개인 및 사회적 여건 등의 사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거, 보건·의료, 요양·돌봄, 생활, 정서 등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 받는 것을 말한다.2. “통합돌봄 대상자”란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라. 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질환 및 개인·사회적 여건 등의 사유로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과 가족3. “제공기관”이란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필요한 통합돌봄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기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통합돌봄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시행)

제4조(지역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통합돌봄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2. 전달체계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3. 대상자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5. 관련 부서·기관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6. 분야별 추진 내용 및 방법7. 그 밖에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부서·기관·단체·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통합돌봄 지원사업)

제5조(통합돌봄 지원사업)①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1. 돌봄대상자의 발굴·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업2. 지역사회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지원사업3. 주민 참여형 생활권 단위 통합돌봄 활동 및 환경조성 지원사업4. 통합돌봄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사업5.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6. 독립적 일상생활을 위한 요양·돌봄·주거 등 지원사업7. 의료기관·사회복지 시설에서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사업8.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육·문화 지원사업9. 통합돌봄 대상자 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10. 통합돌봄 사업을 위한 홍보, 교육, 연구, 자문, 성과·평가관리 사업11. 기타 군수가 통합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지원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통합지원회의)

제6조(통합지원회의)① 통합돌봄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종결, 제7조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대한 검토·변경·승인 등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의 구성 및 운영, 내용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제7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1. 통합돌봄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2.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협의체 설치)

제8조(통합지원협의체 설치)①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성군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통합돌봄 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돌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에 관한 사항3. 통합돌봄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통합돌봄 관련 주민의 욕구파악 및 생활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5. 제공서비스 및 지역자원 발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통합돌봄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체 구성)

제9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돌봄 업무담당 과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의성군의회 의원2. 통합돌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의 대표자4. 통합돌봄 업무담당 및 관계부서 공무원5. 그 밖에 통합돌봄 사업에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협의체 회의 등)

제10조(협의체 회의 등) 협의체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따르며, 위원의 임기·해촉,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표협의체’를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통합돌봄 업무 추진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의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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