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제6호 서식

팀 원팀 장팀 장센 터 장
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주 요 업 무 내 용주 요 업 무 내 용주 요 업 무 내 용주 요 업 무 내 용주 요 업 무 내 용주 요 업 무 내 용주 요 업 무 내 용
자 원 상 담 원구 분
자 원 상 담 원오 전
자 원 상 담 원오 후
특 이 사 항
상담일시상담방법상담내용 분 류상담내용 분 류
성 명성 별남여직 업직 업
주 소전화번호 (연 락 처)전화번호 (연 락 처)
1. 주 호소 문제 2. 상담자가 본 내담자의 문제 및 상태 3. 상담자가 사용한 이론기법 4. 상담자의 견해(보완할 점)1. 주 호소 문제 2. 상담자가 본 내담자의 문제 및 상태 3. 상담자가 사용한 이론기법 4. 상담자의 견해(보완할 점)1. 주 호소 문제 2. 상담자가 본 내담자의 문제 및 상태 3. 상담자가 사용한 이론기법 4. 상담자의 견해(보완할 점)1. 주 호소 문제 2. 상담자가 본 내담자의 문제 및 상태 3. 상담자가 사용한 이론기법 4. 상담자의 견해(보완할 점)1. 주 호소 문제 2. 상담자가 본 내담자의 문제 및 상태 3. 상담자가 사용한 이론기법 4. 상담자의 견해(보완할 점)1. 주 호소 문제 2. 상담자가 본 내담자의 문제 및 상태 3. 상담자가 사용한 이론기법 4. 상담자의 견해(보완할 점)1. 주 호소 문제 2. 상담자가 본 내담자의 문제 및 상태 3. 상담자가 사용한 이론기법 4. 상담자의 견해(보완할 점)1. 주 호소 문제 2. 상담자가 본 내담자의 문제 및 상태 3. 상담자가 사용한 이론기법 4. 상담자의 견해(보완할 점)1. 주 호소 문제 2. 상담자가 본 내담자의 문제 및 상태 3. 상담자가 사용한 이론기법 4. 상담자의 견해(보완할 점)
상담처리현황상담처리현황
처리 담당자처리 담당자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관계기관 (이첩 등)관계기관 (이첩 등)
위탁전문위원위탁전문위원
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프로그램명
일 시일 시일 시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년 월 일 ( 요일)
지 도 자지 도 자지 도 자
참 가 자구분계계초중고대학부모근로무직기타
참 가 자계
참 가 자남
참 가 자여
프로그램 내용프로그램 내용프로그램 내용프로그램 내용프로그램 내용프로그램 내용프로그램 내용프로그램 내용프로그램 내용프로그램 내용프로그램 내용프로그램 내용
사 후 평 가 (소감 ․ 반성 ․ 개선점)사 후 평 가 (소감 ․ 반성 ․ 개선점)사 후 평 가 (소감 ․ 반성 ․ 개선점)사 후 평 가 (소감 ․ 반성 ․ 개선점)사 후 평 가 (소감 ․ 반성 ․ 개선점)사 후 평 가 (소감 ․ 반성 ․ 개선점)사 후 평 가 (소감 ․ 반성 ․ 개선점)사 후 평 가 (소감 ․ 반성 ․ 개선점)사 후 평 가 (소감 ․ 반성 ․ 개선점)사 후 평 가 (소감 ․ 반성 ․ 개선점)사 후 평 가 (소감 ․ 반성 ․ 개선점)사 후 평 가 (소감 ․ 반성 ․ 개선점)
팀 원팀 원팀 원팀 원팀 장팀 장팀 장센 터 장센 터 장센 터 장
강 좌 명담 당담 당담 당
행사주관일 시일 시일 시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소요시간장 소장 소장 소
대 상구분계초중중중고고대대학부모근로근로무직기타
대 상계
대 상남
대 상여
강의내용
상담일시상담방법상담내용 분 류상담내용 분 류
성 명성 별남여직 업직 업
주 소전화번호 (연 락 처)전화번호 (연 락 처)
1. 검 사 명 2. 검사 결과1. 검 사 명 2. 검사 결과1. 검 사 명 2. 검사 결과1. 검 사 명 2. 검사 결과1. 검 사 명 2. 검사 결과1. 검 사 명 2. 검사 결과1. 검 사 명 2. 검사 결과1. 검 사 명 2. 검사 결과1. 검 사 명 2. 검사 결과
상담처리현황상담처리현황
처리 담당자처리 담당자기 타 사 항기 타 사 항
관계기관 (이첩 등)관계기관 (이첩 등)
위탁전문위원위탁전문위원
상담실명교육일자 교육회수프로그램명참석인원장 소강 사비 고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일지

〔별지 제2호 서식〕
상 담 기 록 부

 
〔별지 제3호 서식〕
집 단 상 담 일 지

 
〔별지 제4호 서식〕
 강 의 일 지

〔별지 제5호 서식〕
상 담 기 록 부 (심리검사통지용)

〔별지 제6호 서식〕
자녀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사업
 사업실적(해당분기/누계)

별표 1 ~ 2

공 인 명등록(재등록)일자인 영용 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직인

【별표 2】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인영부

별표 3

직인명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장의인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장의인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장의인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장의인
교부․ 재교부 관 인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부․ 재교부 관 인새 긴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부․ 재교부 관 인새긴사람주 소
교부․ 재교부 관 인새긴사람성 명
교부․ 재교부 관 인새긴사람생년월일
교부․ 재교부 관 인최 초 사 용 일년 월 일년 월 일
교부․ 재교부 관 인재 료인 조 각인 조 각
교부․ 재교부 관 인교부사유년 월 일년 월 일
교부․ 재교부 관 인공고일자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교부․ 재교부 관 인비 고
폐기 관인등 록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 관인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 관인폐기사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기 관인폐기방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기 관인폐 기 자소 속 직 급 성명소 속 직 급 성명
폐기 관인공고일자년 월 일 제 호년 월 일 제 호
폐기 관인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3호서식]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직인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의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상담복지센터는 의성군 의성읍 충효로 68, 의성군 청소년센터 내에 둔다. 다만,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설치기준)

제3조(설치기준)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청소년복지 지원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르고,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 상담복지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단,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청소년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상담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2.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개인·집단 및 전화·사이버상담3.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각종 심리검사 실시4. 청소년대상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 교육·연수6. 청소년 상담관련 정보·자료수집 및 제공7.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운영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제6조(구성)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 여건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제7조(직무)

제7조(직무) 상담복지센터 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장 : 센터업무총괄 및 전반적인 사항 군수에게 보고2. 팀 장 : 상담사업 및 행정전반, 그 밖에 센터장의 위임사항3. 팀 원 : 상담사업 및 행정업무

제8조(자격과 임용)

제8조(자격과 임용)① 센터장은 청소년업무의 관련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② 상담복지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임용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팀장 및 팀원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군수가 임용한다.2. 임용 자격 및 경력산정 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9조(신분보장과 정년)

제9조(신분보장과 정년)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②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른다.

제10조(직원의 면직)

제10조(직원의 면직) 상담복지센터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 면직시킬 수 있다.1.「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2. 제8조의 근무상한 연령에 해당될 경우(생년월일이 1월부터 6월사이이면 6월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3.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직원의 복무)

제11조(직원의 복무)①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고 야간 상담실을 21:00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공휴일에는 전화자동응답기를 이용하여 상담 및 예약을 받을 수 있다. 단, 토요일의 상담실 운영은 17:00까지로 한다.② 야간상담을 실시하였을 경우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상담원에 대하여 익일 오전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상담복지센터장의 직무)

제12조(상담복지센터장의 직무)① 센터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 후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업무 및 직원의 복무전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보수 및 수당 등)

제13조(보수 및 수당 등) 상담복지센터 보수 및 수당 등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운영비 지원)

제14조(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상담복지센터에 필요한 경비는 국·도비보조 및 군비로 한다.

제15조(실행위원회 구성)

제15조(실행위원회 구성)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담복지센터 실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게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한다.④ 간사 1명은 팀장(팀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위원은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서 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 관련 종사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담당부서장과 담당, 상담복지센터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제5항의 당연직위원 중 담당부서장 및 담당은 청소년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6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16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내 청소년상담관련 정보 교환2. 청소년의 정신건강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치료 및 문제점 협의3.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의 심의 조정 및 실적평가 분석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나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17조(상담자원봉사자)

제17조(상담자원봉사자)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약 한명의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②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수익자 부담)

제18조(수익자 부담) 청소년 및 학부모대상의 각종 심리검사용지 구입에 한하여 수혜대상자에게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재무회계)

제19조(재무회계) 상담복지센터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의성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0조(문서관리)

제20조(문서관리) 상담복지센터에서 생산·접수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관리대장)

제21조(관리대장) 매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각종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22조(인영)

제22조(인영) 상담복지센터의 직인 별표1, 인영부 별표2, 직인대장 별표3을 둔다.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운영지침 및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보험가입)

제24조(보험가입)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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