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27 시행 2018-12-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판매망 구축과 소비시장 개척으로 새로운 유통환경을 조성하고 농어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마련과 지속가능한 경북농어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①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경상북도 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 12. 27.>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경북농민사관학교는 법인 직속기관으로 둔다. <개정 2018. 12. 27.>③ 제2항의 경북농민사관학교는 제3조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 및 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18. 12. 27.>④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제3조(사업)

제3조(사업)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 12. 27.>1. 경상북도 농식품 유통&#12539;판매망 구축 및 운영 <신설 2018. 12. 27.>2. 국&#12539;내외 신규시장 개척, 직거래 확대,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농식품 판로확대 및 홍보 <신설 2018. 12. 27.>3. 우수 농식품 인증 심사&#12539;평가 및 사후관리 <신설 2018. 12. 27.>4. 청년창업, 농촌융복합산업 등 농정지원 조직운영 및 관련 사업 <신설 2018. 12. 27.>5. 농식품 통합마케팅, 통합브랜드 및 유통서비스 지원 <신설 2018. 12. 27.>6. 공공급식 등 대량 소비처 발굴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신설 2018. 12. 27.>7. 농어업인의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어업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 <개정 2018. 12. 27.>8. 공직자 및 농어촌지도층에 대한 전문농어업교육 <개정 2018. 12. 27.>9. 청소년에 대한 농어업체험교육<개정 2018. 12. 27.>10. 국가·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에서 농어업관련으로 위탁하는 사업 및 연구용역<개정 2018. 12. 27.>11. 농어업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개정 2018. 12. 27.>12. 도지사가 정하는 농어업 관련 교육<개정 2018. 12. 27.>13.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8. 12. 27.>② 법인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7.>

제4조(재산의 조성)

제4조(재산의 조성)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2.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운영비 등 지원)

제5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제6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에 관한 규정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규정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회계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등)

제7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등)① 도지사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법인과 관계있는 기관·단체가 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

제9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법인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②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0조(보고 및 검사)① 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제11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제12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①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 로 해산한다.② 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처분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