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농업용수개발사업시행조례

조례 공포 2000-12-12 시행 2000-12-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군이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삭제 (2000.12.12)

제3조(농지개량계)

제3조(농지개량계)①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마다 농지개량계를 조직 운영한다.② 농지개량계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