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8.14)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다. (개정 '98.8.14)1.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공포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3.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개정 '98.8.14)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청도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지명한다.(개정 '98.8.14)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군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3.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④ 삭제(개정 '98.8.14)
제4조(임무 및 직무)
제4조(임무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신설 '98.8.14)②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어려운 때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때 (신설 '98. 8.14)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 만료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개정 '98.8.14)
제6조(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98.8.14)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98.8.14)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의견의 청취)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9조(수당·여비)
제9조(수당·여비)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운영 예산 범위안에서“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8.8.14, 2024. 9. 13.)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통보)
제10조(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