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조례, 규칙 및 예산(이하 "자치법규 등"이라 한다)의공포절차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
제2조(전문) 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제3조(조례)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89.8.11)
제4조(규칙)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95.12.15)
제5조(예산 등)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군수가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번호)
제6조(번호)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
제7조(공포방법)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95.12.15)
제8조(공포일 등)
제8조(공포일 등)①자치법규 등 공포 또는 고시일은 군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개정95.12.15)②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89. 8.11)
제9조(입법예고)
제9조(입법예고)①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이를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4.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②제1항의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등은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예고방법)
제10조(예고방법) 제9조의 입법예고의 방법은 군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및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95.12.15)
제11조(예고기간)
제11조(예고기간) 제9조 및 제10조의 입법예고의 기간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20일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제12조(예고결과의 반영)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은 이를 내용별로분석하여 조례·규칙안 작성에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자에 대하여도 이를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