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군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청도군종합교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교통정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교통수단과 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과 관련된 정책을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중교통 및 이와 관련되는 도로·도시계획담당 과장, 교통관련 과장급이상 경찰 공무원2. 도의회 의원 및 군의회 의원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교통전문가4. 교통·소비자보호, 여성등 공익관련 시민단체 대표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등 직능 대표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자 대표7.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체 노동자 대표8. 기 타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군수에게 권고·자문한다. (개정 2016.9.21.)1.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지역교통행정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교통의 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4. 교통민원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요금에 관한 사항6. 지역교통에 관한 각종 제안7. 교통안전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및 세부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8.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9. 「청도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사항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원의 임기)
제5조(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직무)
제6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7조(회의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소위원회)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특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장이 소집 한다.④ 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①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등 기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저해한 경우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매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엄수)
제11조(비밀엄수) 위원회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12조(수당등의 지급)
제12조(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