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1.22)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9.1.22)
제3조(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제3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한다. (개정2002.1.16)1. 비서2. 삭 제(개정 201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