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직무대리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상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①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3. 5. 17.>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실장·과장·공공시설사업소장·물관리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실·과·공공시설사업소·물관리사업소의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4. 7. 1.>5.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읍·면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관 및 과장, 보조기관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4. 7. 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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