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청도군청 소재지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7., 2022. 7. 15.>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청도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에 두고, 각 읍 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3.8.7)
| 읍 면 명 | 소 재 지 | 소 재 지 | 비 고 |
| 청도읍사무소 | 청도군 | 청도읍 청도신기길 83-7 | |
| 화양읍사무소 | 〃 | 화양읍 도주관로 159 | |
| 각남면사무소 | 〃 | 각남면 각남로 74 | |
| 풍각면사무소 | 〃 | 풍각면 송서로 70 | |
| 각북면사무소 | 〃 | 각북면 헐티로 801 | |
| 이서면사무소 | 〃 | 이서면 이서로 145-18 | |
| 운문면사무소 | 〃 | 운문면 청려로 4707 | |
| 금천면사무소 | 〃 | 금천면 선암로 575 | |
| 매전면사무소 | 〃 | 매전면 청려로 3693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0. 12. 30.> 읍면사무소 소재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청도군청 소재지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7., 2022. 7. 15.>
제2조(소재지) 청도군청 소재지는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에 두고, 각 읍 면사무소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