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2. “주변지역“이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변지역의 범위2.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 세대수2.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환경상 영향 등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역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2.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3. 그 밖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5조(지원재원의 조달)

제5조(지원재원의 조달)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나 기금으로 조달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제6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① 군수는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환경건설국장, 환경산림과장, 물관리사업소장, 해당 지역 읍·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청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주민대표3.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도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