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1-05 시행 2024-01-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인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 인적사항주 소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정보는 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전화번호
신 청 인 인적사항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본인은 청도군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교통비 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아래의 신청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서류
 -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를 증빙하는 서류
 - 본인명의 통장사본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청도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 임 한 사 람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위 임 한 사 람 (신청인)주 소
위 임 한 사 람 (신청인)전화번호위임사유
위임받은 사 람 (대리인)성 명생년월일
위임받은 사 람 (대리인)주 소
위임받은 사 람 (대리인)전화번호위임한 사람과의 관계
본인은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본인은 「청도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 신청서를 상기인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신청자 : (인 또는 서명)신청자 : (인 또는 서명)신청자 : (인 또는 서명)신청자 : (인 또는 서명)
⃞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 본인의 신분증 사본(가족이 아닌 경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청도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노인복지법」제26조에서 규정하는 연령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도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통비란 교통카드,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등을 말한다.

제4조의2(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4조의2(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 5.>

제5조(지원금 신청)

제5조(지원금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교통비 등 지원 신청서 및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실효 증빙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거동 등이 불편하여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위임장(공통사항, 별지 제2호서식)2.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인 경우)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이 아닌 경우)

제6조(지원금의 반환)

제6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7조(교통안전 교육)

제7조(교통안전 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안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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