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명변경 2026. 4. 7.]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지원사업의 범위

[별표] <개정 2026. 4. 7.>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 지원사업의 범위(제4조 관련)
1. 농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 지원 
 가. 결혼이민자농가 지원
 나. 농촌 체험․휴양마을 지원
 다. 정부양곡 보관창고 설치․개보수 지원
 라. 공공비축미곡매입용 기자재 지원
 마. 공공비축미곡 건조비 지원
 바. 청도쌀 브랜드 육성 포장재 지원
 사. 6차 산업 지원
 아. 귀농 및 청년농업인, 가업승계농업인 활성화에 대한 지원
 자. 공동영농(혁신농업타운) 관련 사업 지원
2. 농어업인 소득 보전 및 생활안정 사업 지원
 가.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나.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라. 농가 도우미 지원
 마.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바.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
 사.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3. 농어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어업경영기법 개선 등 지원
 가. 후계농업인력 육성․지원
 나. 농어업인 관련 단체 육성․지원
 다. 농민사관학교 교육생 지원
 라. 농업인대학 교육생 지원 
 마. 여성농업인 교육 지원
 바.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 농촌관광 및 농촌민박 사업자 교육 지원
 아. 농업인 민간위탁 교육 지원
 자. 기타 농업인․단체 교육 지원
 차. 농업인단체행사지원
 카. 농어업인의 국내·외 연수 및 교육 지원
 타. 농어업인의 국내·외 농업 학술행사 지원 
4. 농특산물 유통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 및 시설 등 지원
 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공판장, 판매장, 공동집하장, 공동선별장 등 농특산물 산지 유통관련시설의 설치, 개보수 및 운영활성화 지원
 나. 농특산물 홍보·판촉 지원
 다. 공동 저온저장고 및 냉동고 지원
 라. 농특산물 포장재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마. 냉동탑차 지원
 바. 농특산물 공동선별기 지원
 사. 농특산물 물류비 및 장비 지원
 아.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자.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및 교육, 홍보, 검사비등 지원
 차. 산지유통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및 운영활성화 지원
 카. 농특산물 신선도 유지 향상을 위한 자재 지원
 타. 복숭아상자 PE랩덮개 지원
 파. 농특산물 유통 관련 장비 지원 
 하. 농특산물 판로확대 지원
 
5. 축산업 및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가. 가축 우량품종 개량·보급을 위한 지원
 나. 축산물 품질고급화를 위한 지원
 다. 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라. 축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사업
 마. 친환경, 우수축산물 인증 및 컨설팅 지원
 바. 축산농가 사양관리 교육 및 행사참가자 지원
 사. 축산 환경개선을 위한 기자재 지원
 아. 축산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기자재 지원
 자.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
 차. 가축분뇨의 친환경 처리를 위한 지원
 카.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
 타.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지원
 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
 거.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너. 축산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
 더. 축산물의 계통출하 장려를 위한 지원
 러.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균제 공급 지원
 머. 축산농가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헬퍼 지원
 버.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서. 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어.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한 지원
 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처. 싸움소 육성 등에 관한 지원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화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30., 2026. 4. 7.>1. “농어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농업”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수산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농업인”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수산인”을 말한다.3. “농어업 관련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서 정한 단체(산하단체 포함)나.「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어업인 단체(산하단체 포함)다. 자조ㆍ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어업인 등의 공동조직(비법인 포함) 등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4. “농특산물”이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특용작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ㆍ단체의 책무)

제3조(군수 및 농어업인ㆍ단체의 책무)① 군수는 농어업인 및 단체의 육성ㆍ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어업인 및 단체는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단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각 호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 3. 30.>1. 농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기자재 및 시설지원2. 농어업인 소득 보전 및 생활안정 사업 지원3. 농어업인 및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어업관련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어업경영기법 개선 등 지원4. 농특산물 유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자재 및 시설 등 지원5. 축산업 및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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