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청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 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청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도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③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의 반장은 병해충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업무관련 공무원을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 실시 결과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 시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방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조사 결과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도 및 인근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5. 병해충 진단 및 위험성 평가6.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7.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제7조(식물방제관) ①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을 따른다.③ 식물방제관은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전문인력)
제9조(전문인력) ① 군수는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일반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진단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