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명개정 2021. 6. 1.]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비용부담금 산정기준

구 분산출방법예치방법
비용부담금 (훼손자부담금)1. 벌채, 수간절단, 뿌리 뽑힘 등으로 정상 생육이 불가능하거나 생장이 가능할지라도 관상가치가 완전 상실된 때: 도급공사설계비의 100% 2. 역지 등 가지가 많이 손상되어 관상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때: 도급공사설계비의 50% 3. 수간박피, 가지손상등 외형만 손상된 경우, 반도복으로 바로 세우기 지주설치 등 복구가 가능한 경우: 도급공사설계비의 50%○ 세입세출외현금
비용부담금 (원인자부담금)1. 이식을 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도급공사설계비: 세입 세출외현금 또는 보증 보험증권으로 예치
비용부담금 (원인자부담금)2.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부담금 =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포함)○ 도급공사설계비: 세입 세출외현금
○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부가가치세)하여 산정 ○ 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가 적용 ○ 예치금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담보기간동안 예치 ○ 예치금 환불 등 :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시 예치기간이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조치○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부가가치세)하여 산정 ○ 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가 적용 ○ 예치금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담보기간동안 예치 ○ 예치금 환불 등 :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시 예치기간이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조치○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적용(재료비+노무비+제경비+부가가치세)하여 산정 ○ 수 목 비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적용,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중가 적용 ○ 예치금예치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하자책임담보기간동안 예치 ○ 예치금 환불 등 :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시 예치기간이 경과 후 이식목에 대한 조경수로서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여 환불 또는 세외수입조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설 2025. 11. 20.>
 비용부담금 산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1.>[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1.>[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1.>[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1.>[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1.>[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6. 1.>
가로수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승인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상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연락처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나무의 종류나무의 종류규격규격규격나무높이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나무높이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나무높이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나무높이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주
사업 대상기 타기 타
사 유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비 용비 용금 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비 용비 용납부기간
「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위 치 도 1부 3. 현황도면 1부 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6. 1.>
가로수가로수[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 ] 심고 가꾸기 [ ] 옮겨심기 [ ] 제 거 [ ] 가지치기승인서승인서승인서승인서
신 청 인성 명(상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소재지)연락처
사업 대상가로수 위치
사업 대상나무종류규격규격규격나무높이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나무높이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나무높이 : 가슴높이지름 : 근원지름 :수량주
사 유사 유
작 업 방 법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작 업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승 인 조 건
「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직인「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직인「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직인「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직인「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직인「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직인「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직인「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직인「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직인「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직인「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시숲 등”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시숲, 생활숲 및 가로수를 말한다.[전문개정 2021. 6. 1], <개정 2025. 11. 20.>

제3조(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3조(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2025. 11. 20.>,[제목개정 2021. 6. 1.]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4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6. 1., 2025. 11. 20.>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심의사항2. 법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다만,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경우와 가로수의 관리행위 및 피해예방조치 등 경미한 행위 시에는 제외한다.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 6. 1.]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도시숲 등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6. 1., 2023. 5. 17., 2025. 11. 20.>②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등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2025. 11. 20.>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2. 청도군 지역의 주민대표3. 군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5. 11. 2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1. 20.>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등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1. 20.>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운영 및 수당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 11. 20.>

제12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제12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에게 같은 항 각 호의 행위(이하 “가로수조성 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2025. 11. 20.>1. 사업계획서2. 위치도3. 현황도4. 보도·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허가 서류 사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에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로수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제13조(가로수 조성 등의 비용부담)

제13조(가로수 조성 등의 비용부담)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가로수 조성 등의 비용은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며, 원인 제공자는 사업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20.>② 군수는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는 경우에는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발생 원인자가 군수와 협의하여 직접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하자를 고려하여 원상복구에 상당하는 금액을 2년간 예치하거나 하자보수보험증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예치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20.>④ 군수는 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납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20.>⑤ 비용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5. 11. 20.>

제14조(비용부담금 강제징수)

제14조(비용부담금 강제징수)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20.>

제15조(가로수 관리 위임)

제15조(가로수 관리 위임)① 군수는 신속한 가로수 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가로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1.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가로수의 응급조치2. 사람, 가축,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목 발생 시 훼손자 인적사항 확보 및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되도록 조치3. 기타 긴급복구를 요하는 피해 가로수의 처리4. 가로수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방지, 계도, 단속5. 풀베기, 덩굴제거, 경미한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에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본조신설 2021. 6. 1.][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1. 6. 1.)], [제13조에서 이동 <2025. 11. 2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2021. 6. 1.)] [제14조에서 이동 <2025. 11. 20.>]

상위법 근거

  • · 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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