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문화시설 사용료

구 분 시설별단위사용료(원)비 고
야외공연장1일220,000ㆍ토ㆍ공휴일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ㆍ공연연습 또는 준비 작업을 위하여 무대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로 한다.
야외공연장오전100,000ㆍ토ㆍ공휴일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ㆍ공연연습 또는 준비 작업을 위하여 무대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로 한다.
야외공연장오후120,000ㆍ토ㆍ공휴일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ㆍ공연연습 또는 준비 작업을 위하여 무대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로 한다.
야외공연장조기/야간140,000ㆍ토ㆍ공휴일은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ㆍ공연연습 또는 준비 작업을 위하여 무대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의 50%로 한다.
ㆍ초과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ㆍ관외 사용자는 사용금액의 50%를 가산한다.ㆍ초과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ㆍ관외 사용자는 사용금액의 50%를 가산한다.ㆍ초과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ㆍ관외 사용자는 사용금액의 50%를 가산한다.ㆍ초과시간당 해당 시설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ㆍ관외 사용자는 사용금액의 50%를 가산한다.
구 분 시설별단위사용료(원)비 고
분 장 실 피 아 노 무 대 조 명 냉ㆍ난 방 음 향 시 설 빔 프로젝트1회 1회 1회 1회 1회 1회10,000 20,000 30,000 50,000 30,000 30,000ㆍ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어느 하나로 한다. ㆍ피아노조율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구 분 시설별구 분 시설별단위사용료(원)비 고
영 화 촬 영 (비디오포함)영 화 촬 영 (비디오포함)1회20,000ㆍ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어느 하나로 한다.
중계 방송텔레비전1회20,000ㆍ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어느 하나로 한다.
중계 방송라 디 오1회10,000ㆍ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어느 하나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 11. 20.>
문화시설 사용료(제13조 관련)
1. 사용료

2. 부대시설 사용료

3. 기타

[별표 2] 체육시설 이,사용료

시설명시설명시설명구분구분단위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설명시설명시설명구분구분단위1일오전오후조기/야간비 고
공 설 운 동 장공 설 운 동 장공 설 운 동 장체육 경기트랙평일50,00020,00030,000-ㆍ일반행사는천연 잔디구장 사용을 제외한다. ㆍ축구경기는1회 3시간 적용 - 1시간 초과할 경우 30% 가산
공 설 운 동 장공 설 운 동 장공 설 운 동 장체육 경기트랙휴일70,00030,00040,000-ㆍ일반행사는천연 잔디구장 사용을 제외한다. ㆍ축구경기는1회 3시간 적용 - 1시간 초과할 경우 30% 가산
공 설 운 동 장공 설 운 동 장공 설 운 동 장체육 경기필드평일50,000---ㆍ일반행사는천연 잔디구장 사용을 제외한다. ㆍ축구경기는1회 3시간 적용 - 1시간 초과할 경우 30% 가산
공 설 운 동 장공 설 운 동 장공 설 운 동 장체육 경기필드휴일80,000---ㆍ일반행사는천연 잔디구장 사용을 제외한다. ㆍ축구경기는1회 3시간 적용 - 1시간 초과할 경우 30% 가산
공 설 운 동 장공 설 운 동 장공 설 운 동 장일반 사용트랙평일110,00050,00060,000-ㆍ일반행사는천연 잔디구장 사용을 제외한다. ㆍ축구경기는1회 3시간 적용 - 1시간 초과할 경우 30% 가산
공 설 운 동 장공 설 운 동 장공 설 운 동 장일반 사용트랙휴일130,00060,00070,000-ㆍ일반행사는천연 잔디구장 사용을 제외한다. ㆍ축구경기는1회 3시간 적용 - 1시간 초과할 경우 30% 가산
공 설 운 동 장공 설 운 동 장공 설 운 동 장일반 사용필드평일100,000---ㆍ일반행사는천연 잔디구장 사용을 제외한다. ㆍ축구경기는1회 3시간 적용 - 1시간 초과할 경우 30% 가산
공 설 운 동 장공 설 운 동 장공 설 운 동 장일반 사용필드휴일120,000---ㆍ일반행사는천연 잔디구장 사용을 제외한다. ㆍ축구경기는1회 3시간 적용 - 1시간 초과할 경우 30% 가산
국 민 체 육 센 터실 내 체육관실 내 체육관체육 경기체육 경기평일140,00060,00080,000100,000ㆍ1시간 초과할 경우 20% 가산
국 민 체 육 센 터실 내 체육관실 내 체육관체육 경기체육 경기휴일160,00070,00090,000110,000ㆍ1시간 초과할 경우 20% 가산
국 민 체 육 센 터실 내 체육관실 내 체육관일반 사용일반 사용평일240,000110,000130,000150,000ㆍ1시간 초과할 경우 20% 가산
국 민 체 육 센 터실 내 체육관실 내 체육관일반 사용일반 사용휴일320,000150,000170,000190,000ㆍ1시간 초과할 경우 20% 가산
국 민 체 육 센 터탁구장탁구장1대당1대당평일-8,0008,00010,000ㆍ1회 2시간 기준 ㆍ1시간 초과할 경우 50% 가산
국 민 체 육 센 터탁구장탁구장1대당1대당휴일-10,00010,00012,000ㆍ1회 2시간 기준 ㆍ1시간 초과할 경우 50% 가산
국 민 체 육 센 터실 내 테니스장실 내 테니스장1면당1면당평일-20,00020,00025,000ㆍ1회 2시간 기준 ㆍ1시간 초과할 경우 50% 가산
국 민 체 육 센 터실 내 테니스장실 내 테니스장1면당1면당휴일-25,00025,00030,000ㆍ1회 2시간 기준 ㆍ1시간 초과할 경우 50% 가산
국 민 체 육 센 터배드민턴 전용구장배드민턴 전용구장1면당1면당평일-15,00015,00020,000ㆍ1회 2시간 기준 ㆍ1시간 초과할 경우 50% 가산
국 민 체 육 센 터배드민턴 전용구장배드민턴 전용구장1면당1면당휴일-20,00020,00025,000ㆍ1회 2시간 기준 ㆍ1시간 초과할 경우 50% 가산
청 도 천 체 육 시 설축구장축구장체육 경기체육 경기평일30,00030,00030,000주간 1회 3시간 적용 야간(조기) 1회 2시간 적용 - 1시간 초과할 경우 50% 가산
청 도 천 체 육 시 설축구장축구장체육 경기체육 경기휴일50,00050,00050,000주간 1회 3시간 적용 야간(조기) 1회 2시간 적용 - 1시간 초과할 경우 50% 가산
청 도 천 체 육 시 설축구장축구장일반 사용일반 사용평일50,00050,00050,000주간 1회 3시간 적용 야간(조기) 1회 2시간 적용 - 1시간 초과할 경우 50% 가산
청 도 천 체 육 시 설축구장축구장일반 사용일반 사용휴일80,00080,00080,000주간 1회 3시간 적용 야간(조기) 1회 2시간 적용 - 1시간 초과할 경우 50% 가산
청 도 천 체 육 시 설풋살장풋살장1면당1면당평일-10,00010,00015,000ㆍ1회 1시간 기준 ㆍ1시간 초과할 경우 100% 가산
청 도 천 체 육 시 설풋살장풋살장1면당1면당휴일-15,00015,00020,000ㆍ1회 1시간 기준 ㆍ1시간 초과할 경우 100% 가산
청 도 천 체 육 시 설족구장족구장1면당1면당평일-10,00010,00015,000ㆍ1회 1시간 30분 기준 ㆍ1시간 초과할 경우 100% 가산
청 도 천 체 육 시 설족구장족구장1면당1면당휴일-15,00015,00020,000ㆍ1회 1시간 30분 기준 ㆍ1시간 초과할 경우 100% 가산
청도 베이스볼 파크청도 베이스볼 파크청도 베이스볼 파크1면당1면당평일-110,000110,000170,000ㆍ1회 2시간 적용 - 1시간 초과할 경우 50% 가산 단, 관내사용자는 사용료의 20% 감면 한다.
청도 베이스볼 파크청도 베이스볼 파크청도 베이스볼 파크1면당1면당휴일-170,000170,000220,000ㆍ1회 2시간 적용 - 1시간 초과할 경우 50% 가산 단, 관내사용자는 사용료의 20% 감면 한다.
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체육 시설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체육 시설실 내 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평일30,00010,00020,00025,000ㆍ1시간 초과할 경우 20% 가산
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체육 시설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체육 시설실 내 체육관체육경기체육경기휴일50,00020,00030,00035,000ㆍ1시간 초과할 경우 20% 가산
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체육 시설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체육 시설실 내 체육관일반 사용일반 사용평일70,00030,00040,00050,000ㆍ1시간 초과할 경우 20% 가산
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체육 시설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체육 시설실 내 체육관일반 사용일반 사용휴일90,00040,00050,00060,000ㆍ1시간 초과할 경우 20% 가산
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체육 시설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체육 시설탁구장1대당1대당평일-5,0005,0006,000ㆍ1회 2시간 기준 ㆍ1시간 초과할 경우 50% 가산
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체육 시설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체육 시설탁구장1대당1대당휴일-6,0006,0008,000ㆍ1회 2시간 기준 ㆍ1시간 초과할 경우 50% 가산
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체육 시설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체육 시설실외 테니스장1면당1면당평일-10,00010,00015,000ㆍ1회 2시간 기준 ㆍ1시간 초과할 경우 50% 가산
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체육 시설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체육 시설실외 테니스장1면당1면당휴일-15,00015,00020,000ㆍ1회 2시간 기준 ㆍ1시간 초과할 경우 50% 가산
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체육 시설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체육 시설풋살장1면당1면당평일-10,00010,00015,000ㆍ1회 1시간 기준 ㆍ1시간 초과할 경우 100% 가산
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체육 시설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체육 시설풋살장1면당1면당휴일-15,00015,00020,000ㆍ1회 1시간 기준 ㆍ1시간 초과할 경우 100% 가산
시 설 명시 설 명구 분기 준1인당 이용료1인당 이용료비 고
시 설 명시 설 명구 분기 준개인단체비 고
국민 체육 센터실 내 체육관개인, 단체1회 2시간3,0002,000
국민 체육 센터실 내 체육관월 이용료1회 2시간30,00030,000
국민 체육 센터실 내 테니스장개인, 단체1코트/ 1회 2시간6,0004,000
국민 체육 센터실 내 테니스장월 이용료1코트/ 1회 2시간60,00060,000
국민 체육 센터배드민턴 전용구장개인, 단체1코트/ 1회 2시간4,0003,000
국민 체육 센터배드민턴 전용구장월 이용료1코트/ 1회 2시간40,00040,000
국민 체육 센터탁구장개인, 단체1대/ 1회 2시간3,0002,000
국민 체육 센터탁구장월 이용료1대/ 1회 2시간30,00030,000
국민 체육 센터에어로빅실개인, 단체1회 2시간3,0002,000
국민 체육 센터에어로빅실월 이용료1회 2시간30,00030,000
국민 체육 센터요 가 실개인, 단체1회 2시간3,0002,000
국민 체육 센터요 가 실월 이용료1회 2시간30,00030,000
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 체육시설실내체육관개인, 단체1회 2시간2,0001,000
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 체육시설실내체육관월 이용료1회 2시간20,00020,000
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 체육시설실 외 테니스장개인, 단체1코트/ 1회 2시간2,0001,000
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 체육시설실 외 테니스장월 이용료1코트/ 1회 2시간20,00020,000
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 체육시설탁구장개인, 단체1대/ 1회 2시간2,0001,000
각남면 생활체육관 ㆍ 읍ㆍ면 복합 체육시설탁구장월 이용료1대/ 1회 2시간20,00020,000
구 분기 준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공설운동장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각남면 생활체육관 읍ㆍ면 복합체육시설비 고
음향시설1회20,00030,00010,000
전기시설1회10,00050,00010,000
무대조명1회-30,000-
냉ㆍ난방1회-50,00010,000
빔 프로젝트1회-30,000-
매점, 사무실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
구 분단위T V (인터넷, 케이블)T V (인터넷, 케이블)라 디 오라 디 오비 고
구 분단위국 내국 제국 내국 제비 고
프 로 경 기1일15,00030,00010,00020,000ㆍ중계방송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한다. ㆍ부가가치세 포함
아마추어경기1일10,00020,0008,00010,000ㆍ중계방송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한다. ㆍ부가가치세 포함
체육 이외 행사1일20,00040,00010,00020,000ㆍ중계방송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한다. ㆍ부가가치세 포함
녹화 또는 녹음1일중계방송료의 50%중계방송료의 50%중계방송료의 50%중계방송료의 50%ㆍ중계방송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한다. ㆍ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기 준사 용 료비고
체육시설을 사용한 영화 등의 촬영행위1회 4시간20,000
애드벌룬 등 이와 유사한 부양광고물 게시1일, 1개2,000
선전 또는 부착광고물㎡, 1일1,000
프로그램 판매판매총액 × 2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5. 11. 20.>
체육시설 이ㆍ사용료(제13조 관련) 
1. 사용료 

 (단위 : 원)
① 라인마킹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 관외 사용자는 사용금액의 50%를 가산한다.(단, 청도베이스볼파크는 제외한다)
2. 이용료
 (단위 : 원)

① 월 이용자의 이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시간 초과시 매시간마다 1회 요금의 50%를 가산한다.(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③ 관외 사용자는 이용금액의 50%를 가산한다.
3.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4. 중계방송료 
 (단위 : 원)

5. 광고물 또는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① 1㎡미만은 1㎡로 한다.
② 1일미만은 1일로 한다.
③ 사용자(주최측)의 홍보현수막은 2매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별표 3] 시설 이,사용료 감면율

연번감면 대상감면율 (할인율)비 고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문화ㆍ체육행사전 액사용료
2군의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80%〃
3「국민체육진흥법」제33조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지역단체, 가맹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80%〃
4제2조제14호 각 목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행사80%〃
5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80%〃
6「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및 방과 후 활동80%〃
7「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80%〃
8만 12세 이하 아동체육단체의 체력단련과 엘리트체육을 위한 훈련 및 경기80%〃
9군이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50%〃
10「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 훈련 및 청소년육성 학교주관 경기ㆍ행사50%〃
11「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어린이집의 체육행사50%〃
12어린이, 불우청소년,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30%〃
13경로대상자(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어린이, 청소년, 군인50%이용료
14제2조제14호 각 목의 국가유공자, 제2조제21호 보훈보상대상자50%〃
15「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50%〃
16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0%,30%이ㆍ사용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 11. 20.>
시설 이ㆍ사용료 감면율(제15조 관련)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
신 청 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자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법인‧단체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경기(사용)명
사 용 시 설사용인원사용인원사용인원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일간)( 일간)
사 용 내 용부대시설사용부대시설사용부대시설사용부대시설사용부대시설사용기타사용기타사용기타사용기타사용
사 용 내 용분 장 실 ( )회 피 아 노 ( )회 무 대 조 명 ( )회 냉․난방( )회 전 기 시 설 ( )회 음 향 시 설 ( )회 빔 프로젝트 ( )회분 장 실 ( )회 피 아 노 ( )회 무 대 조 명 ( )회 냉․난방( )회 전 기 시 설 ( )회 음 향 시 설 ( )회 빔 프로젝트 ( )회분 장 실 ( )회 피 아 노 ( )회 무 대 조 명 ( )회 냉․난방( )회 전 기 시 설 ( )회 음 향 시 설 ( )회 빔 프로젝트 ( )회분 장 실 ( )회 피 아 노 ( )회 무 대 조 명 ( )회 냉․난방( )회 전 기 시 설 ( )회 음 향 시 설 ( )회 빔 프로젝트 ( )회분 장 실 ( )회 피 아 노 ( )회 무 대 조 명 ( )회 냉․난방( )회 전 기 시 설 ( )회 음 향 시 설 ( )회 빔 프로젝트 ( )회TV중계( )회 라디오중계 ( )회 녹 화 ( )회 행사촬영 ( )회TV중계( )회 라디오중계 ( )회 녹 화 ( )회 행사촬영 ( )회TV중계( )회 라디오중계 ( )회 녹 화 ( )회 행사촬영 ( )회TV중계( )회 라디오중계 ( )회 녹 화 ( )회 행사촬영 ( )회
관 람 권개인어린이 관람권어린이 관람권어린이 관람권어린이 관람권원원원매
관 람 권개인청소년 및 군인관람권청소년 및 군인관람권청소년 및 군인관람권청소년 및 군인관람권원원원매
관 람 권개인노인 관람권노인 관람권노인 관람권노인 관람권원원원매
관 람 권개인성인 관람권성인 관람권성인 관람권성인 관람권원원원매
관 람 권단체어린이 관람권어린이 관람권어린이 관람권어린이 관람권원원원매
관 람 권단체청소년 및 군인관람권청소년 및 군인관람권청소년 및 군인관람권청소년 및 군인관람권원원원매
관 람 권단체노인 관람권노인 관람권노인 관람권노인 관람권원원원매
관 람 권단체성인 관람권성인 관람권성인 관람권성인 관람권원원원매
관 람 권단체초 대 권초 대 권초 대 권초 대 권원원원매
첨부서류청소계획서청소계획서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1.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2. 시설물 사용 후 원상복구, 청소철저 3. 광고물 부착 시 사전협의해야 한다.1.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2. 시설물 사용 후 원상복구, 청소철저 3. 광고물 부착 시 사전협의해야 한다.1.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2. 시설물 사용 후 원상복구, 청소철저 3. 광고물 부착 시 사전협의해야 한다.1.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2. 시설물 사용 후 원상복구, 청소철저 3. 광고물 부착 시 사전협의해야 한다.1.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2. 시설물 사용 후 원상복구, 청소철저 3. 광고물 부착 시 사전협의해야 한다.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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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성 명 (단체 또는 대표자명)성 명 (단체 또는 대표자명)전화번호
신 청 자성 명 (단체 또는 대표자명)성 명 (단체 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
허 가 사 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 또는 사용내용
경기(사용)명
사 용 기 간주 간
사 용 기 간야 간
관 람 권 또는 기타
허 가 조 건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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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명(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용 자법인‧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용 시 설
사 용 구 분
경기(사용)명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일간)( 일간)
관람권, 기타
허 가 조 건별첨 허가조건 참조별첨 허가조건 참조별첨 허가조건 참조별첨 허가조건 참조별첨 허가조건 참조
사 용 료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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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시설 사용 허가서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중복되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3. 현수막 등 부착광고물 등의 설비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 중 시설의 설비, 시설 및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하고, 사용한 비품은 사용종료 시 원상태로 정리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반드시 청결하게 청소를 하여야 한다.
5. 사용자는 본 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가구, 비품, 각종 장비 등 일체)의 보관‧관리 및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외 도난‧분실‧파손 등의 사고는 청도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 또는 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흡연이 허용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는 흡연을 금한다.
8. 음식물의 반입은 지정한 장소에만 반입할 수 있으며 그 외 장소에는 일체 반입을 금한다.
9. 사용자가「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0.「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 외에 시설의 추가적인 사용으로 납부하여야 할 추가 사용료는 시설사용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1.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사 용 자주 소주 소
사 용 자성 명 (단체 또는 대표자명)성 명 (단체 또는 대표자명)전화번호
사 용 자성 명 (단체 또는 대표자명)성 명 (단체 또는 대표자명)생년월일
허 가 사 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 또는 사용내용
경기(사용)명
사 용 기 간주간
사 용 기 간야간
관 람 권 또는 기타
허 가 조 건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청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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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시설 사용 변경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

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처리기간
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30일
신 청 자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에 따라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인) 주 소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에 따라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인) 주 소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에 따라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인) 주 소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에 따라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인) 주 소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에 따라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인) 주 소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2조에 따라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인) 주 소 : 청도군수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 ․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 ․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 ․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 ․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 ․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 하는 서류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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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심신단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문화ㆍ체육시설,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0. 5., 2022. 1. 5., 2022. 7. 15., 2023. 9. 26., 2025. 11. 20.>1. “문화시설”이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야외공연장, 빛나래상상마당을 말한다.2. “체육시설”이란 군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청도천 체육시설, 각남면생활체육관, 청도베이스볼파크, 청도군파크골프장, 산동파크골프장, 읍·면 복합체육시설을 말한다.3. “부대시설”이란 제1호, 제2호의 시설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4.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이란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체육시설, 부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 또는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5. “사용자”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이용자”란 제5호에 따른 사용자를 제외한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8. “단체”란 동일 목적으로 20인 이상 동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9.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또는 초등학생을 말한다.10.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또는 학생증 및 청소년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11.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12.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13.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14. “국가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5.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代)가 현역 군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16.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체육경기단체가 주최하거나 이에 준하는 공식경기를 말한다. 다만, 친선단합대회 성격의 경기는 제외한다.17. “일반행사”란 제15호의 체육경기 이외의 모든 행사를 말한다.18. “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말한다.19. “한부모가족”이란「청도군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0. “다자녀가구”란「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1. “보훈보상대상자”란「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7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설 사용허가)

제3조(시설 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11. 20.>② 신청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예약 프로그램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서 또는 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를 교부하고 시설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제4조(사용허가 우선순위) 군수는 복수의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문화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문화체육활동6. 문화체육활동 이외의 각종 행사7. 그 밖에 군수가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사용 및 이용 제한)

제5조(사용 및 이용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시설의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2.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3. 시설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설의 이용을 거절 또는 퇴장시킬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제6조(사용허가 및 이용 취소ㆍ정지)

제6조(사용허가 및 이용 취소ㆍ정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 및 이용을 취소하거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2.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체납한 경우3.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 및 이용(이하 “이·사용”이라 한다)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사용이 불가능할 경우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7조(부대설비 설치)

제7조(부대설비 설치)① 사용자 및 이용자(이하 “이·사용자”라 한다)가 시설의 이·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부대설비는 시설의 이·사용을 종료한 즉시 철거하고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대설비 설치 및 철거비용은 이·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이·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시설의 이·사용 책임)

제8조(시설의 이·사용 책임)① 이·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사용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② 이·사용자는 시설의 이·사용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사용시간)

제9조(사용시간)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 │ 구 분 │ 사용시간 │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조 기 │ 07:00∼09:00 │ │ │ 조 기 │ 07:00∼09: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오 전 │ 09:00∼12:00 │ │ │ 오 전 │ 09:00∼12: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일이란 오전과 오후를 합한 시간을 말한다. │ ├────────┼───────────┤ 1일이란 오전과 오후를 합한 시간을 말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오 후 │ 12:00∼18:00 │ │ │ 오 후 │ 12:00∼18:00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야 간 │ 18:00∼22:00 │ 토·일, 공휴일: 18:00∼21:00 │ │ 야 간 │ 18:00∼22:00 │ 토·일, 공휴일: 18:00∼21:00 │<p style="font-family:굴림체">└────────┴───────────┴─────────────────────┘└────────┴───────────┴─────────────────────┘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사용허가 시간 이내에 시설의 사용을 종료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휴관)

제10조(휴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기휴관 할 수 있다.<개정 2022. 1. 5., 2025. 11. 20.>1. 매년 1월 1일2. 설 및 추석 당일3. 매월 첫째주 월요일② 군수는 시설의 점검ㆍ보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휴관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개방)

제11조(시설의 개방)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화ㆍ체육활동의 장으로 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상설 문화ㆍ체육교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으며, 연간ㆍ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지하거나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상설 문화 및 생활체육교실의 종류와 이용방법3. 시설 종류별 사용료, 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12조(시설의 개방제한)

제12조(시설의 개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할 때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시행할 때3. 시설의 이용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① 이·사용자는 별표 1의 문화시설 사용료 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이·사용료”라 한다)를 시설의 이·사용 3일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의 납부는 이용권 구입으로 갈음한다.② 수납된 이·사용료는 당일 청도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금고 마감 시간 이후 수납금은 다음날 청도군금고 업무 개시일에 납입하여야 한다.③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초과 이·사용료)

제14조(초과 이·사용료)① 이·사용자가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이·사용할 때에는 별표 1, 별표 2에 따른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② 사용자가 오전부터 오후, 야간까지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이·사용료의 감면)

제15조(이·사용료의 감면)① 시설 이·사용료의 감면대상별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이·사용자가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16조(이·사용료 반환)

제16조(이·사용료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사용료를 반환한다. <개정 2025. 11. 20.>1. 사용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자가 사용개시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사용료 총액에서 100분의 903.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일방적으로 시설의 사용 및 이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한 경우: 이·사용료의 전액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이·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이·사용료의 전액② 이·사용료 반환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체육시설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 별표 3의2의 반환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5. 11. 20.>

제17조(관람료의 징수)

제17조(관람료의 징수)① 군이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사용자가 공연 등을 할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제2조제8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자별 관람료를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 청소년, 군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경로대상자의 관람료는 성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 등”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 등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 등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권을 전산 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④ 유료 관람권 등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매수의 100분의 10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문화ㆍ공연ㆍ예술 진흥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⑤ 관람권 등의 수표는 사용자가 전담하되 예매처를 지정하여 위탁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매수수료는 관람권 등 판매금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⑥ 판매되지 아니한 관람권 등과 입장 시 절취한 관람권 등은 입장이 종료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한 다음 폐기한다.⑦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람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

제18조(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징수)① 사용자는 제17조에 따른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거 허가된 기금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 사용료보다 적을 때에는 사용료에 상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관계공무원 입회아래 정산한 후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의 운영)

제19조(시설의 운영)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하여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체육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

제20조(체육지도자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올바른 지도와 안전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비롯한 프로그램 운영강사 등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래강사와의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위탁 운영)

제21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비영리법인, 문화ㆍ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의 평가결과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시설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위탁운영 신청)

제22조(위탁운영 신청)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1부2. 신청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3. 법인ㆍ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23조(수탁자의 의무)

제23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지역사회 문화ㆍ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시설 및 안전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위탁계약에 따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한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ㆍ감독)

제2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 관리ㆍ운영 상태, 관련 서류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지체없이 시정·보완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5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23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24조에 따른 지도·감독 및 시정ㆍ보완을 거부한 경우3. 수탁자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5. 국가 또는 군의 시책과 시설 관리상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 사유를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시설의 전대)

제26조(시설의 전대) 수탁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7조(준용)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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