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 따라 청도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이하“북한”이라 한다)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①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고충·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제5조(지역협의회 설치)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과 심의를 위하여 청도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기능)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 및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제7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 직무)

제9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

제10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촉위원 및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게「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12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제12조(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제13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청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의무)

제14조(비밀엄수의무) 협의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은 회의 및 업무수행과정 중에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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