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4-07 시행 2026-04-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대촌 사용료

시설별시설별시설별비수기비수기성수기비 고
시설별시설별시설별평일주말,공휴일성수기비 고
기와동 A형60∼65㎡3인 (최대5)160,000원180,000원210,000원
기와동 B형67㎡4인 (최대6)170,000원200,000원230,000원
기와동 C형69∼79㎡4인 (최대7)180,000원220,000원2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4. 7.>
시대촌 사용료(제11조제3항 관련)

주) 1. 평일, 주말/공휴일, 성수기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휴 마지막 날
 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공휴일 전날 포함)
 다. 성수기 : 7∼8월
 2. 사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은 다음과 같다.
 가. 사용시간 : 당일 15시∼다음날 11시(사용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다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시간은 1일(1박)로 본다.
 나. 사용시간 초과 요금
 - 사용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사용료의 20%
 - 사용시간 2시간 초과 4시간까지는 사용료의 40%
 - 사용시간 4시간 초과는 1일 사용료
 다. 추가인원 요금 : 추가 인원당 2만원(침구류 포함)

[별표 2] 숙박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구 분반 환 기 준반 환 기 준비고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주말/ 공휴일 (성수기)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신청 당일 취소사용료의 전액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주말/ 공휴일 (성수기)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주말/ 공휴일 (성수기)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사용료의 6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주말/ 공휴일 (성수기)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사용료의 4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주말/ 공휴일 (성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 당일 취소사용료의 1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평일 (비수기)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또는 사용신청 당일 취소사용료의 전액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평일 (비수기)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사용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용취소평일 (비수기)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는 경우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사용을 제한 또는 취소하는 경우취소일에 관계 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취소일에 관계 없이 사용료 전액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 4. 7.>
숙박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3] 시설사용료의 감경기준

구 분감경대상감경률비 고
구 분감경대상평일비 고
숙박시설장애인30%※ 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보훈대상자30%※ 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다자녀 가정30%※ 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청도군민30%※ 비수기에 한함
숙박시설협약(MOU) 또는 자매결연30%※ 비수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6. 4. 7.>

시설사용료의 감경기준(제11조의2제2항 관련)
○ 시설사용료

<비고>
1. 1인 1실에 대한 감경만 가능하고 감경 대상자가 직접 예약하고 증명서류를 입실 시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2. 감경된 금액은 사용 완료 후에 동일 결제 수단으로 환급되며, 감경률은 시설사용료를 기준으로 한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나. “보훈대상자”란 다음과 같은 사람을 말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다.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이어야 한다.
 라. “청도군민”이란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을 말한다.
 마.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이란 청도군 또는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수탁자와 숙박시설 이용에 관한 협약(MOU) 또는 자매결연을 맺은 기관, 기업, 단체 및 법인 등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 감경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위탁운영 신청서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위탁운영 신청서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위탁운영 신청서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위탁운영 신청서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위탁운영 신청서처리기간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위탁운영 신청서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위탁운영 신청서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위탁운영 신청서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위탁운영 신청서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위탁운영 신청서30일
신 청 인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위탁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간)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법인명) : 성 명(대표자) : 주 소 : 청도군수 귀하
첨부서류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 ․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 ․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 ․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 ․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비영리법인 ․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공원(이하 “새마을기념공원”이라 한다)의 위치는 청도군 청도읍 새마을1길 34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1.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 외 부대시설2. 농어촌테마공원 외 부대시설3. 그 밖에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한 부대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 새마을기념공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조사ㆍ연구 활동2. 새마을기념공원의 시설물 운영 및 관리3. 새마을운동 관련 전시ㆍ홍보ㆍ체험ㆍ판매ㆍ교육 활동4.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용어의 정의)

제5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7. 15., 2023. 4. 5.>1. 삭제(2023. 4. 5.)2. 삭제(2023. 4. 5.)3. 삭제(2023. 4. 5.)4. 삭제(2023. 4. 5.)5. 삭제(2023. 4. 5.)6. “관람료”란 새마을기념공원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7. “사용료”란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8. “체험료”란 별도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실비의 소정비용을 말한다.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새마을기념공원은 군수가 운영ㆍ관리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새마을기념공원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위탁사무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새마을기념공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비용의 지원)

제7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위탁 운영 시 새마을기념공원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 신청)

제8조(위탁운영 신청) 새마을기념공원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1부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3.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4.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9조(개관 및 휴장)

제9조(개관 및 휴장) 새마을기념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6. 4. 7.>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3. 그 밖에 청도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휴관일

제10조(관람 및 운영시간)

제10조(관람 및 운영시간)① 새마을기념공원의 관람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09:00 ∼ 18:002. 10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 09:00 ∼ 17:00② 군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관람료·체험료 및 사용료의 징수)

제11조(관람료·체험료 및 사용료의 징수)① 새마을기념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3. 4. 5.>② 체험장에 입장하여 별도의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 4. 5.>③ 숙박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 기준을 따른다.(신설 2022. 7. 15.)[제목개정 2022. 7. 15., 2023. 4. 5.]

제11조의2(사용료의 감면)

제11조의2(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제11조제3항의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숙박시설의 사용료 감경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수입관리)

제12조(수입관리) 새마을기념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수입금은 청도군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세입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 11. 25.]

제13조(2023. 4. 5.)

제13조 삭제(2023. 4. 5.)

제14조(관람ㆍ체험 및 사용 금지)

제14조(관람ㆍ체험 및 사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ㆍ체험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2026. 4. 7.>1. 전염병 및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시설물 또는 기물을 훼손,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3. 보호자(인솔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7세 미만 어린이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제목개정 2022. 7. 15.]

제15조(행위의 제한)

제15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체험자 및 사용자(이하 “관람자”라 한다)는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7. 15.>1. 흡연, 음주, 음식물 반입 또는 취식하는 행위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3.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관람자의 관람과 사용에 방해하는 행위② 군수는 관람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5.>

제16조(손해배상)

제16조(손해배상) 관람자가 전시품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자료·유물의 수집)

제17조(자료·유물의 수집) 군수는 자료·유물을 수집할 때 구입ㆍ기증ㆍ기탁ㆍ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하되, 그 대상 및 범위는 역사ㆍ문화적 보존가치가 있거나, 새마을운동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전시 및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자료·유물로 한다.

제18조(자료·유물의 구입)

제18조(자료·유물의 구입) 군수는 새마을기념공원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유물구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유물의 기증 등)

제19조(자료·유물의 기증 등) 군수는 자료·유물을 기증ㆍ위탁관리ㆍ관리전환 등을 한 자에게 증서 등을 증정할 수 있다.

제20조(자료·유물의 이용 및 대여)

제20조(자료·유물의 이용 및 대여) 학술조사 및 연구의 목적으로 학교 등 공익단체가 이용 및 대여를 요청할 경우에는 군수는 새마을기념공원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료·유물에 대하여 이용 및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자료·유물의 이용 및 대여료)

제21조(자료·유물의 이용 및 대여료) 이용 및 대여료는 무료로 할 수 있으며, 훼손 및 분실시에는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22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22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새마을기념공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새마을발상지 기념공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새마을기념공원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새마을기념공원의 전시 및 공간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3. 전시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23조(구성 등)

제2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새마을경제과장, 새마을운동청도군지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의회 의원 1명과 새마을운동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또한 덕망을 갖춘 자나, 전시 자료·유물 수집관련 전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3. 5. 17., 2024. 7. 1.>

제24조(회의 등)

제2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제25조(임기 및 위촉)

제25조(임기 및 위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임기에 적용받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제26조(수탁자의 의무)

제2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새마을기념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새마을기념공원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새마을기념공원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4. 수탁자는 지원되는 예산에 대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7조(사업계획의 수립)

제27조(사업계획의 수립) 수탁자는 매년 수탁시설의 합리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다음연도 개시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원상복구)

제28조(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종료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4. 5.>

제29조(위탁의 취소)

제2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또는 이행하지 않은 때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30조(지도ㆍ감독)

제3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수탁자로부터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게 하고, 운영 상황과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사 및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손해배상)

제31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자의 주의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제32조(준용)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3조(시행규칙)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