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여성들에게 교육을 통한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청도군 여성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청도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6에 둔다..(일부개정2015.6.5)
제3조(관리업무)
제3조(관리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교양 및 취미교육2.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취업교육3. 기타 여성과 가정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교육 등
제4조(사용 허가)
제4조(사용 허가)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
제5조(정원)①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의 각 과목 정원은 2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한다. 다만,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① 여성회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오전 : 09:00∼12:002. 오후 : 13:00∼17:003. 야간 : 18:00∼22:0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회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의 구분없이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의 범위)
제7조(사용자의 범위)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및 공공단체2. 청도군 관내 거주자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수강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수강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5.>1. 전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자4. 영리 목적으로 물품 판매 등 상행위를 하는 자
제9조(사용료 납부 등)
제9조(사용료 납부 등) 회관을 사용하거나 교육 수강 신청자는 별표 기준에 의거 사용료(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제10조(사용료 등 반환) 납부한 사용료(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2. 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3. 사용일 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거나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4. 교육수강을 신청한 자가 강의 개시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때
제11조(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5. 9. 25., 2022. 7. 1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 유공자가 수강 신청할 경우(일부개정 2015.9.25)3. 그린카드(에코마일리지,에코머니)소지자가 수강 신청할 경우(일부개정 2015.9.25)4. 「청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가 수강을 신청할 경우5. 여성단체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5.9.25)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하고,제3호에 따른 사용료는 10%감면한다. <신설 2015. 9. 25. 2022. 7. 15.>
제12조(교육 및 강사)
제12조(교육 및 강사)① 군수는 여성의 능력개발 또는 자립기반 달성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 등 외부강사를 위촉하거나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강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제13조(손해배상)①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 배상을 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0. 10. 5.>③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군수는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행위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