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4-20 시행 2020-04-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야영장성수기20,000원○ 1일 사용 기준
야영장비수기(주말, 공휴일)15,000원○ 1일 사용 기준
야영장비수기(평일)10,000원○ 1일 사용 기준
전기시설1개소3,000원○ 1일 사용 기준
주차장소 형 차2,000원○ 1일 주차권 적용
주차장대 형 차3,000원○ 1일 주차권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8. 4. 11)
시설 사용료(제4조제2항 관련)

 ※ 성수기는 7월 ~ 8월(2개월)로 한다.
 ※ 평일, 주말․공휴일 구분은 다음과 같다.
 -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휴 마지막 날
 - 주말․공휴일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공휴일 전날 포함)
 ※ 이용료는 1박을 기준으로 하며,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사용시간 : 이용 시작일 14: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
 퇴장시간 초과 시는 추가요금 징수 
 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시간은 1일로 본다.
 - 추가요금 : 초과 1시간 ~ 2시간까지 이용료의 20%
 초과 2시간 ~ 4시간까지 이용료의 40%
 초과 4시간 이후는 1일 사용료 추가

별표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신설 2016. 2. 22.]
【별표 2】
사용자 수칙(제4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이하“야영장”이라 한다)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연공원법」제37조(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1. “야영장”이라 함은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 야영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청도군수가 조성한 야영시설을 말한다.2. “주차장”이라 함은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야영장내 설치 한 주차시설을 말한다.3. “야영장시설”이라 함은 야영장내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화장실, 간이공연장, 음수대, 안내판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제3조(관리운영)① 공원시설은 청도군수가 관리운영 한다.② 군수는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③ 공원시설을 민간위탁 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청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④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제4조(사용료)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6.5)②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군수는 별표 1의 시설 사용료와 별표 2의 사용자 수칙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2.)

제5조(사용료의 징수)

제5조(사용료의 징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사용료는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2. 사용료는 군수가 직접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

제6조(사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12.22)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②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7조(입장거절 및 퇴장)

제7조(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법정전염병 질환자2. 사용료 납부를 거절한 자3. 고성방가 및 음주 등으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4. 자연환경 또는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자

제8조(사용료의 환불)

제8조(사용료의 환불)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의2(사용자 준수사항 및 책임)

제8조의2(사용자 준수사항 및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4조제3항의 별표 2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공원시설 사용 중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④ 삭제(2020. 4. 20.)

제8조의3(보험가입)

제8조의3(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야영장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6.2.22.]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주차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주차장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공원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