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도군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따른 산업을 말한다.2.“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자를 말한다.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 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 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 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 거래 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 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 생활을 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경상 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 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 하기 위하여 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특성 등에 관한 사항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① 군수는 대형유통기업 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 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나. 군 안의 재래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다. 군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군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마. 군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바. 군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사. 기타 군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2. 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공무원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군수는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 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 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관한 사항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4. 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사항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군수의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군수는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0.7)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사유 및 목적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
제11조의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①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이전이나 소멸로 보존할필요성이 상실된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2015.9.25)② 군수는 제1항의 사유로 취소된 전통상업보존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구역의 범위·위치·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2015.9.25)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군수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일부개정 2015.9.25)1. 지정·변경·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일부개정 2015.9.25)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군수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군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3.10.7)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한다.(개정2013.10.7)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면지역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3.10.7)②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신설 2013.10.7)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 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2. 삭제(2015.9.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④ 군수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2. 삭제(2015.9.25)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제14조(조건 등의 부과)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 등록 또는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 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 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① 군수는 군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