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05 시행 2022-01-0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과 교육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2. 22, 2008.8.19)

제2조(이장의 임무)

제2조 (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면장 업무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8.8.19)②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8.8.19)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추진 지원(2015.4.15신설)5.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

제3조 (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8.8.19)②이장은 제2조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개정 2008.8.19)③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8.8.19)④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08.8.19)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①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8.19)②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8.19)③이장에게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9.4.30.)

제5조(임무수행 등 지원)

제5조(임무수행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 12.22., 2008.8.19., 2015.4.15., 2022.1.5.>1. 국내·외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2. 교육훈련, 체육행사, 이장 업무수행에 필요한 피복비 지원3. 단체상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4. 퇴임 이장에 대한 표창 등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5.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위촉,교육등6.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편의 제공)

제6조(편의 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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