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4 시행 2024-1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분증, 통장(기초연금 지급 계좌 동일 시 제외), 위임장(대리신청 시)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본인은 장수축하금 신청을 위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및 제42조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지급대상자) (서명 또는 인)※ 지급제외·전액 환수 -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청도군 외로 전출한 경우(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
지 급 대상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지 급 대상자전입일년 월 일 (거주기간 : )년 월 일 (거주기간 : )년 월 일 (거주기간 : )년 월 일 (거주기간 : )년 월 일 (거주기간 : )년 월 일 (거주기간 : )※담당 공무원 확인 후 기재
지급 계좌예금주은행명계좌 번호계좌 번호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수축하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청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구비서류 :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장수축하금 지급신청 위임장
위 임 받은 사람성 명생년월일
위 임 받은 사람주 소대상자와의 관 계
위 임 받은 사람위임사유
「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인의 장수 축하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인의 장수 축하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인의 장수 축하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인의 장수 축하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본인의 장수 축하금 지급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청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일련 번호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지급대상자신청인신청인신청일지급일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비 고 (연락처)
일련 번호성명생년월일주소(전입일)성명대상자와의 관계신청일지급일예금주은행계좌번호비 고 (연락처)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도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청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신청일이 속한 달의 1개울 후 말일까지 장수노인이 되는 사람2. 보건복지부의 청려장 전달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

제4조(지급액)

제4조(지급액) 장수축하금은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제5조(지급신청)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 생일(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청려장 전달 대상으로 선정된 해의 생이로 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생일이 속하는 달의 1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장수축하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

제6조(지급절차)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공적 장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급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청도군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거친 후 지급대상자의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15일까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100세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대상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제외)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청도군 외로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대상자 관리)

제9조(대상자 관리) 군수는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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