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2-26 시행 2015-02-26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남․여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장 애 명장애등급급급급
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유형□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가 필요한 부위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지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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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일반용지)]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의뢰서

연번 :연번 :연번 :연번 :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의뢰서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의뢰서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의뢰서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의뢰서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의뢰서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의뢰서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의뢰서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의뢰서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장 애 인장애명장애등급급급
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장애인보장구 3종 유형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보장구 수리의뢰 내역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해당 유형에 체크
「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지원센터장)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지원센터장)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지원센터장)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지원센터장)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지원센터장)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지원센터장)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지원센터장)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지원센터장)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의 수리 지원의뢰서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직인 읍 면 장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 ○ 지원센터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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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일반용지)]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내역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명생 년 월 일주 소장애종류, 등급연락처보장구 유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수급자, 차상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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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전동 보장구 수리내역
업체명 : 기간 : . . ~ . .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지)]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업체업체명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리 업체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청 구 내 용
장애인장애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유형□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수급자 □차상위 □일 반
장애인장애인주소주소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장애명 및 등급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유형보장구유형□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천원천원천원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 수리 내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보장구 수리 내역보장구 수리 내역
「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업체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수수료
※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 구비서류 : 수리비 확인서 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일반용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청도군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보장구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 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 지원센터 운영)

제3조(수리 지원센터 운영)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단체 및 전문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전동보장구 충전소)

제4조(전동보장구 충전소) 군수는 전동보장구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 읍ㆍ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장소에 전동보장구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

제5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 법 제66조에 따라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

제6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5조에 따른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지원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90% 이내에서 지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80% 이내에서 지원③ 전동보장구의 수리범위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지원센터에 지원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전동보장구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읍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 지원센터 취소)

제8조(지정 지원센터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지원센터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2.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정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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