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신 청 서30일30일30일
신 청 자업 체 명 (단체명)추천주류추천주류추천주류추천주류민속주명인보유기능
신 청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
사 업 계 획제조주류 종류(품목)
사 업 계 획연간제조 예정수량㎘㎘
사 업 계 획제 조 장 위 치
사 업 계 획시설규모부지㎡㎡건물㎡㎡㎡자금소요액자금소요액자금소요액백만원백만원
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청 도 군 수 귀하청 도 군 수 귀하청 도 군 수 귀하청 도 군 수 귀하청 도 군 수 귀하청 도 군 수 귀하청 도 군 수 귀하청 도 군 수 귀하청 도 군 수 귀하청 도 군 수 귀하청 도 군 수 귀하청 도 군 수 귀하청 도 군 수 귀하청 도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수수료
<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인확인서 1부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6.11.25.)

별지 제2호서식

업체명(단체명)
제조장 소재지
제조주류(품목)
연간제조예정수량㎘
시 설 규 모부지건물설비계
시 설 규 모㎡㎡종-
자금 소요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
주 소
주요경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경 력경 력경 력경 력
주요경력
재산현황동 산동 산부동산부동산계계부 채부 채
(백만원)
조합(구성)원수출자 총액원 료 생 산 현 황원 료 생 산 현 황원 료 생 산 현 황
조합(구성)원수출자 총액품 목재배면적생 산 량
백만원haM/T
시 설 구 분단 위수 량단 가금 액비 고
(합 계) 1. 부 지 2. 건 물 가. 원료처리실 나. 담금실 다. 증류실 (증류실이 필요한 경우) 3. 담금․제성․저장용기 가. 담 금 나. 제 성 다. 저 장 4. 부대시설 가. 여과시설 나. 세병시설 다. 병입시설 라. 타전시설 마. 증류시설 (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5. 시험시설 가. 온도계 나. 주정계 다. 간이증류기 6. 기타시설
자 금 소 요 액자 금 소 요 액자 금 소 요 액자 금 소 요 액자 금 조 달 계 획자 금 조 달 계 획자 금 조 달 계 획자 금 조 달 계 획
계건 물설 비부 지계자담금융기관차입기 타
구분 제조 주류별제품명생산능력(㎘)생산능력(㎘)생산계획(㎘)생산계획(㎘)원료소요량(톤)원료소요량(톤)원료소요량(톤)
구분 제조 주류별제품명월간연간월간연간원료명월간연간
구분 제조 주류별원료명원 료 소요량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조 달 계 획
구분 제조 주류별원료명원 료 소요량계계자가 생산자가 생산계약 생산계약 생산기타 (일반구매)
구분 제조 주류별원료명원 료 소요량재배 면적생산량재배 면적생산량재배 면적생산량구입량 및 금액
거래은행차입목적금 액차입일상환기간상환잔액
소 유 자물 건평 가 액소 재 지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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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6.11.25.)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2. 대표자 현황

3. 조합(구성)원 현황(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4. 사업계획
 가. 설치계획
(단위 : 천원) 
 
나.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단위 : 천원) 

 다. 생산계획

※ 원료소요량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를 기재 
라. 원료조달 계획
 
(단위: ha, M/T)

※ 1. 품목 및 원료소요량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주원료 순으로 기재.
 2. 주류부문 전통식품명인이 자가 또는 계약생산없이 구입 조달코자 하는 경우
 기타(일반구매)란에 기재
마. 제품 생산공정
 ◦ 제품 생산공정도

 
◦ 제품 생산공정단계별 설명 

5. 기 타
 가. 금융기관 차입현황
 
 (단위 : 백만원)

나. 담보물 현황
 
(단위 : 백만원)

※ 평가액 기재시 이미 담보제공이 된 경우 담보제공가액 제외.

별지 제3호서식

○ ○ 읍․면 장직인농 업 인 확 인 서농 업 인 확 인 서농 업 인 확 인 서농 업 인 확 인 서
토 지 소 재 지지 번지 목재배품목재배면적 (㎡)재배기간
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농업인 주소 : 성명 : (생년월일 : ) 위와 같이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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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16.11.25.)

별지 제4호서식

청 도 군 수직인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유효기간유효기간유효기간
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주 류 제 조 면 허 추 천 서추천일로부터 6개월추천일로부터 6개월추천일로부터 6개월
신 청 자업 체 명 (단체명)추천주류 (품 목)추천주류 (품 목)추천주류 (품 목)민속주명인보유기능민속주명인보유기능민속주명인보유기능
신 청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직업직업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업 계 획제조 주류 종류(품목)
사 업 계 획연간제조 예정수량㎘㎘㎘
사 업 계 획제 조 장 위 치
사 업 계 획시설규모부지㎡㎡㎡건물건물㎡㎡㎡자금소요액자금소요액자금소요액자금소요액자금소요액백만원백만원
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청도군 청도반시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6.11.25.)

 경산세무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화사업과 직접 관련된 청도반시를 원료로 하는 주류제조면허의 추천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3호에서 정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라 함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4. "주원료"라 함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수 있는 원료를 말하며, 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첨가되는 배합수와 원료주류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주류는 제외한다.

제3조(추천대상주류 및 추천대상자)

제3조(추천대상주류 및 추천대상자)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천하는 주류는「주세법」제5조에 따라 청도산 감을 주원료로 한 다음 각 호의 주류를 말한다. <개정 2025. 11. 20.>1. 삭제 <2025. 11. 20.>2. 삭제 <2025. 11. 20.>3. 삭제 <2025. 11. 20.>4. 삭제 <2025. 11. 20.>② 제1항에 따라 주류제조면허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1.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에 사용되는 주원료인 감을 50% 이상 스스로 생산하고 이를 원료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2. 「「주세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 및 별표 1의 제조장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제4조(추천서 신청)

제4조(추천서 신청)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가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제조면허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읍·면장의 농업인확인서(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읍·면장의 농업인확인서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일 경우 해당되는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개인사업으로 신청하는 농업인의 경우 신청자의 농업인 확인서2.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서3. 농업회사법인인 경우 등기이사 중 농업인 3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서4. 생산자단체인 경우 조합원 5인 이상 또는 등기이사 중 3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서

제5조(추천서 검토 및 교부)

제5조(추천서 검토 및 교부)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면허추천 신청이 있을 때에는「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조면허 요건과 이 조례에 따른 자격요건 및 사업장 설치여건, 주원료 조달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류제조면허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제조면허 추천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②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이미 면허를 받은 주류와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추천 신청이나, 동시에 신청하는 2이상의 같은 종류의 주류제조면허추천 신청에 대하여 청도반시 주류에 대한 중장기 육성계획에 비추어 추천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추천서 유효기간)

제6조(추천서 유효기간)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군수로부터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주류제조면허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추천서는 효력을 상실하며,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추천을 신청할 수 없다.

제7조(기본계획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제7조(기본계획수립 및 농림축산식품부 보고)① 군수는 청도반시나라특구 계획에 따라 청도반시 주류에 대한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1)② 군수는 제1항의 중장기육성계획과 주류제조면허 추천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21)

상위법 근거

  • · 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