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9 시행 2024-11-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 원 신 청 자시 설 명 (학 교 명)시 설 명 (학 교 명)소 재 지
지 원 신 청 자시 설 장 (대 표 자)시 설 장 (대 표 자)연 락 처
시 설 현 황위 치위 치시설면적㎡㎡㎡㎡㎡
시 설 현 황총 학생수총 학생수급식대상 학생수
보조사업 목적 및 내용〇 사업목적 - 우수 식재료의 학교급식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식재료 급식을 확대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 도모 〇 사업내용 -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〇 사업목적 - 우수 식재료의 학교급식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식재료 급식을 확대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 도모 〇 사업내용 -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〇 사업목적 - 우수 식재료의 학교급식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식재료 급식을 확대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 도모 〇 사업내용 -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〇 사업목적 - 우수 식재료의 학교급식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식재료 급식을 확대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 도모 〇 사업내용 -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〇 사업목적 - 우수 식재료의 학교급식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식재료 급식을 확대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 도모 〇 사업내용 -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〇 사업목적 - 우수 식재료의 학교급식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식재료 급식을 확대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 도모 〇 사업내용 -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〇 사업목적 - 우수 식재료의 학교급식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식재료 급식을 확대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 도모 〇 사업내용 -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〇 사업목적 - 우수 식재료의 학교급식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식재료 급식을 확대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 도모 〇 사업내용 -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〇 사업목적 - 우수 식재료의 학교급식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식재료 급식을 확대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 도모 〇 사업내용 -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〇 사업목적 - 우수 식재료의 학교급식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식재료 급식을 확대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 도모 〇 사업내용 -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〇 사업목적 - 우수 식재료의 학교급식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식재료 급식을 확대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 도모 〇 사업내용 -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〇 사업목적 - 우수 식재료의 학교급식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식재료 급식을 확대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 도모 〇 사업내용 -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〇 사업목적 - 우수 식재료의 학교급식 사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식재료 급식을 확대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 도모 〇 사업내용 -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 지원
보조사업신청내역연간 식재료 구입계획(천원)연간 식재료 구입계획(천원)연간 식재료 구입계획(천원)연간 식재료 구입계획(천원)연간 식재료 구입계획(천원)연간 식재료 구입계획(천원)연간 식재료 구입계획(천원)연간 식재료 구입계획(천원)연간 식재료 구입계획(천원)연간 식재료 구입계획(천원)연간 식재료 구입계획(천원)연간 식재료 구입계획(천원)지원신청 금 액 (천원)
보조사업신청내역계계계우수 식재료우수 식재료우수 식재료일반 농․수․축․산물일반 농․수․축․산물일반 농․수․축․산물기 타 식재료비기 타 식재료비기 타 식재료비지원신청 금 액 (천원)
보조사업신청내역
보조사업 기 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보조금 지급계좌은행명계좌번호예금주
「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학교급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
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학교급식 지원신청서(제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 급 받는자공 급 받는자시 설 명 (학 교 명)시 설 명 (학 교 명)시 설 명 (학 교 명)소 재 지
공 급 받는자공 급 받는자시 설 장 (대 표 자)시 설 장 (대 표 자)시 설 장 (대 표 자)연 락 처
식재료 공급자식재료 공급자상 호상 호상 호소 재 지
식재료 공급자식재료 공급자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연 락 처
식재료 총 납품내역식재료 총 납품내역식재료 총 납품내역식재료 총 납품내역식재료 총 납품내역식재료 총 납품내역식재료 총 납품내역총 납품내역중 우수식재료 납품내역총 납품내역중 우수식재료 납품내역총 납품내역중 우수식재료 납품내역
공급기간품목품목수량(kg)단가단가금액(원)수량(kg)단가금액(원)
계
「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주 소(소재지) : 상 호 : 성 명(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 ○ 학 교 장 또는 (직인) ○ ○ 대 표 자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주 소(소재지) : 상 호 : 성 명(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 ○ 학 교 장 또는 (직인) ○ ○ 대 표 자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주 소(소재지) : 상 호 : 성 명(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 ○ 학 교 장 또는 (직인) ○ ○ 대 표 자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주 소(소재지) : 상 호 : 성 명(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 ○ 학 교 장 또는 (직인) ○ ○ 대 표 자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주 소(소재지) : 상 호 : 성 명(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 ○ 학 교 장 또는 (직인) ○ ○ 대 표 자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주 소(소재지) : 상 호 : 성 명(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 ○ 학 교 장 또는 (직인) ○ ○ 대 표 자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주 소(소재지) : 상 호 : 성 명(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 ○ 학 교 장 또는 (직인) ○ ○ 대 표 자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주 소(소재지) : 상 호 : 성 명(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 ○ 학 교 장 또는 (직인) ○ ○ 대 표 자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주 소(소재지) : 상 호 : 성 명(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 ○ 학 교 장 또는 (직인) ○ ○ 대 표 자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우수 식재료를 납품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납 품 자 주 소(소재지) : 상 호 : 성 명(대표자) : (인 또는 서명) 확 인 자 ○ ○ 학 교 장 또는 (직인) ○ ○ 대 표 자 청도군수 귀하
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학교급식 식품(식재료) 납품사실 확인서(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보조신청자 및 시설현황학 교 명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보조신청자 및 시설현황대 표 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보조신청자 및 시설현황급식시설 위 치시설규모시설규모시설규모㎡㎡㎡
보조신청자 및 시설현황총학생수급식대상 학 생 수급식대상 학 생 수급식대상 학 생 수
보 조 금 집행내역 (원)보 조 금 수 령 액 (A)식재료 구입비 집행내역식재료 구입비 집행내역식재료 구입비 집행내역식재료 구입비 집행내역식재료 구입비 집행내역식재료 구입비 집행내역식재료 구입비 집행내역식재료 구입비 집행내역식재료 구입비 집행내역식재료 구입비 집행내역정산대상금액(A-B) (※ B≧A일 경우 “0”으로 기재)
보 조 금 집행내역 (원)보 조 금 수 령 액 (A)계계우수 식재료 (B)우수 식재료 (B)일 반 농·수·축·산물일 반 농·수·축·산물일 반 농·수·축·산물기 타 식재료비기 타 식재료비기 타 식재료비정산대상금액(A-B) (※ B≧A일 경우 “0”으로 기재)
보 조 금 집행내역 (원)
우수 식재료 구입내역 (원)품 목단위수 량수 량단 가단 가단 가금 액금 액금 액비 고비 고
우수 식재료 구입내역 (원)계
우수 식재료 구입내역 (원)
우수 식재료 구입내역 (원)
우수 식재료 구입내역 (원)
우수 식재료 구입내역 (원)
우수 식재료 구입내역 (원)
「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사실 확인서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사실 확인서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사실 확인서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사실 확인서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사실 확인서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사실 확인서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사실 확인서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사실 확인서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사실 확인서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사실 확인서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사실 확인서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사실 확인서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학교급식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사실 확인서 년 월 일 신청인 소 재 지 : 대 표 자 : (직인) 청도군수 귀하
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x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학교급식 보조금 집행내역 및 정산서 (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급식 지원신청)

제2조(학교급식 지원신청)① 「청도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지원 신청서를 청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매학기 시작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제3조(지원방법)

제3조(지원방법)① 군수는 급식경비와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직접 지원한다.② 군수가 지원대상자에게 학교급식을 지원할 경우「청도군 보조금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학교급식 지원 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청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5조(업무의 분담)

제5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의 학교급식 지원 신청, 군보조금 정산 및 우수 식재료의 사용을 위한 지도·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지원체계)

제6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지원계획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 안에서 품질이 우수식재료를 공급하는 공급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납품확인서를 발부하고 사본은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7조(집행결과 정산)

제7조(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직접 제출한다.

제8조(수당의 지급 등)

제8조(수당의 지급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제9조(적용)

제9조(적용)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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