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상설소싸움장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공포 2000-04-28 시행 2000-04-2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고유의 특화관광산업인 소싸움을 통한 전통문화의 창달과 획기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도상설소싸움장을 건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청도상설소싸움장은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재단법인청도상설소싸움장”(이하“소싸움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① 소싸움장의 주사무소는 경상북도 청도군내에 둔다.② 소싸움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견을 거쳐 타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① 소싸움장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2. 기타 소싸움장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② 소싸움장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전에 미리 청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① 소싸움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도상설소싸움장의 건설2. 청도상설소싸움장의 관리운영3. 기타 청도상설소싸움장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소싸움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설립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제6조(임원)

제6조(임원) 소싸움장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출연 등)

제7조(재산출연 등)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도상설소싸움장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8조(회계년도)

제8조(회계년도) 소싸움장의 회계년도는 청도군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제9조(보고 및 감사)

제9조(보고 및 감사)① 군수는 소싸움장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조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싸움장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