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군민의 날 및 군민헌장 조례

조례 공포 2012-10-05 시행 2012-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청도 군민헌장(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민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정신적 지표와 가치관확립을 위해 청도군민의 날 및 군민헌장(이하 "군민의 날", "군민헌장"이라 한다)의 제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제2조(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5일로 한다.

제3조(군민헌장)

제3조(군민헌장) 군민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2. 10. 5)

제4조(행사)

제4조(행사)① 군민의 날은 기념행사와 군민의 화합·발전을 위한 행사 등을 할 수있다.② 군민의 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규칙)

제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