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0-27 시행 2023-10-2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 시간)

제2조(이용 시간)①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종합자료실: 09:00~18:002. 열람실: 09:00~22:00② 열람 및 대출은 제1항제1호의 이용 시간 중에만 할 수 있다.

제3조(이용자 준수사항)

제3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력ㆍ기물파괴ㆍ 무단침입ㆍ흉기난동ㆍ절도 등을 하는 행위2. 도서관자료 및 시설물을 오손, 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3. 흡연ㆍ음주ㆍ지나친 소음ㆍ집회ㆍ교습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나 피해를 주는 행위4. 도서관 안에 개인물품을 방치하는 행위5. 인쇄물이나 물품을 배포 또는 판매하는 행위6. 지정된 장소 외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취식하는 행위7. 지정된 장소 외 게시물 등을 게시하는 행위8. 이용자 안전 및 위생을 위한 도서관 관계자의 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무시ㆍ거부하는 행위9.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장이 따로 정한 이용자 수칙 위반 행위

제4조(이용 제한)

제4조(이용 제한)① 제3조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 1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년 이상,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3년 이상,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도서관자료 대출 및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3조제2호에서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3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90일, 4회 적발 시 제재조치를 통보한 날부터 180일 동안 도서관자료 대출 및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회원가입)

제5조(회원가입)① 회원의 가입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2. 군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3. 책이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4. 청송군수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도서관에 방문하여 회원가입 시스템을 통해 직접 가입하여야 한다.1. 일반인: 관공서에서 발행한 신분증2.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3. 중ㆍ고등학생 포함 청소년: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4. 군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군에 소재한 직장 또는 학교에 있는 사람: 재직(학)증명서와 제1호의 신분증5. 군에 거주 중인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현재 거주함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또는 관공서에서 발행한 신분증③ 회원은 회원가입 후 인적사항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도서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회원자격의 상실)

제6조(회원자격의 상실)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1.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제3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5회 이상 한 경우3. 대출도서 반납을 1년 이상 연체한 경우4. 변상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관장이 회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라 회원자격이 상실된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회원으로 재가입 할 수 있다.

제7조(대출 및 반납)

제7조(대출 및 반납)① 회원이 1회에 대출 받을 수 있는 도서의 수량은 1인 5책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출한 자료의 다른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출한 다음 날부터 연장신청을 통해 한 번만 14일 이내로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3항에 따른 반납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휴관일 다음날을 반납일로 한다.④ 자료를 반납한 자가 같은 자료를 다시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반납한 다음 날부터 대출할 수 있다.⑤ 대출한 자료를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는 연체한 일수에 비례하는 기간동안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⑥ 관장은 연체도서 회수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발송 및 전화 등으로 회원에게 도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8조(기증)

제8조(기증)① 기증 자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1. 도서관에 이미 소장중인 자료2. 복사자료 및 자가출판(개인출판)자료3. 훼손, 파손, 오손 등 상태가 불량한 자료4. 타기관 자료5. 연속간행물 낱권호6. 학위논문7. 종교, 정치관련 자료8. 인명록, 개별문중의 족보 등 그 밖에 공공도서관 장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② 자료를 기증하려는 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부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8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별도의 문의 또는 기부 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증한 경우, 관장은 해당 자료를 필요로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재기증하거나 임의처리할 수 있다.

제9조(교환ㆍ이관)

제9조(교환ㆍ이관) 도서관자료 중 다른 기관 등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1. 다른 기관 등으로 관리전환 시 이용의 효율성이 증가한다고 인정되는 자료2. 제10조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다른 기관 등에서 이용의사를 밝힌 자료3.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자료

제10조(폐기ㆍ제적)

제10조(폐기ㆍ제적)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도서관자료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1. 이용자가 변상 처리한 자료2. 분실 후 3년 이상 소재불명인 자료3. 반납예정일 경과 후 3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자료4. 오손, 훼손 또는 파손 상태가 심각하여 보수가 불가능한 자료5. 발간일이 20년 이상 된 자료로서 최근 10년간 이용이 안 된 자료6. 그 밖에 관장이 폐기 및 제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② 관장은 제적한 자료가 발견 또는 회수되었을 경우 제적처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제11조(변상책임)① 도서관자료를 동일물품으로 변상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1. 같은 자료의 새로운 판본2. 해당 자료와 같은 주제에 해당하는 유사 자료3. 도서 정가와 주제별 평균단가를 참고하여 산정한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② 훼손ㆍ분실한 자료가 유일본이거나 고서, 준고서, 귀중본으로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변상금액을 산정하고, 변상금액과 함께 훼손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③ 물품 및 시설은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① 관장은 변상의무자에게 변상 명령을 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은 군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제11조에 따라 변상한 분실 자료를 반납한 경우에는 변상 자료 또는 변상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