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8-12 시행 2015-08-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 회의록
 1. 일 시 :
 2. 장 소 :
 3. 참 석 : 명 (협의회 명, 설립기관의 장 등 명)
 - 대표자 및 협의위원
 - 설립기관의 장 및 관련공무원
 4. 협의내용
 5. 합의사항
 "별지참조“
 6. 기타 토의사항
※ 참석란 중 대표자 및 협의위원은 "대표자" 및 "협의위원"과 성명을, 기관장(대리 시 수임자)및 관련 공무원은 직·성명을 기재함.

[별지 제2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별지 제2호서식]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합의사항
 제○회 ○○공무원직장협의회 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
년 월 일
 ○○공무원직장협의회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설립기관의 장)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미 설 립
연번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협 의 위원수설립일회 원회 원회 원회 원사유회 원회 원회 원
연번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대상(C)가입대상(C)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연번직장협의회 명 칭 (소속기관)근무 부서직급성명협 의 위원수설립일계 (A)가입 금지 (B)가입미가입사유계 (A)가입 금지 (B)가입 대상 (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
(설립기관명)

※ 공무원수 A = B + C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청송군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통보하여야 한다.③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협의회 설립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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