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남관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6-30 시행 2021-06-30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생활문화센터 시설 이용(변경,취소) 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일반
신 청 인단 체 명전화번호H‧P
신 청 인대표자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주 소
신청사항시 설 명
신청사항이용목적 (용 도)
신청사항이용기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일간)
신청사항변경신청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신청사유 :
신청사항변경신청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사항 :
이 용 료이 용 료
기 타 서 류기 타 서 류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자체서식)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자체서식)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자체서식)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자체서식)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자체서식)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자체서식) 1부 2. 행사(공연, 전시)팜플렛 1부
「청송군 남관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남관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남관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남관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남관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남관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남관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남관 생활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서명, 날인) 청 송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청송군 남관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청송군 남관생활문화센터(이하“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청송군 부남면 부남로 14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3. 미술ㆍ음악ㆍ영화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전시공간 및 다목적실2. 동아리 체험실 및 음악연습실3. 문화예술사무실 및 소회의실4. 야외무대 및 휴게공간(카페 및 식당)

제5조(휴관)

제5조(휴관)①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다만 일요일이 1월1일 및 설ㆍ추석 연휴기간과 겹칠 때에는 포함한다)3.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생활문화센터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 09시부터 21시까지2. 토요일 및 일요일 : 10시부터 18시까지

제7조(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등)

제7조(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등)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허가가 결정되면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 준수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③ 이용 신청이 둘 이상 경합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르되, 특정 이용자에게 이용이 편중되지 않도록 주기별 이용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④ 이용자는 시설 이용 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변경결정 시 변경사항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특정 종교의 선교ㆍ포교 및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의 행사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8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제8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이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제10조(이용자 의무)

제10조(이용자 의무)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관리 및 위탁운영 등)

제11조(관리 및 위탁운영 등)① 군수는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문화센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공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청송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