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군이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비부과 등)
제2조(경비부과 등)①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100조의 규정에따라 법 제5조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참가 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다만, 부역현품은 금전으로 환산하여야 하며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부과 총액은 당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채원금, 이자 및기타 필요한 경비총액으로 보조금품과 군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③ 경비부과 기준은 지구마다 토지의 지적 및 당해 사업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익을고려하여 부과한다.④ 경비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⑤ 경비는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조(농지개량계)
제3조(농지개량계)①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마다 농지개량계를 조직 운영한다.② 농지개량계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규약으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