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기 정착과 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으로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 "보조금" 이라한다)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청송군 관내에 거주하고 농업을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업시행을 위해 청송군 소재금융기관으로부터 제3조의 자금을 융자 받고 대출금 상환 기한까지 이자 전액을 납부한농가로 한다. 다만, 연체이자는 제외한다.1. 벼농사, 밭농사, 특용작물, 과수·원예분야 등 농산물 생산·재배를 위한시설 개·보수사업 및 운영자금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 및 운영자금3. 농·축산물 저장·가공·유통사업 자금
제3조(자금의 유형)
제3조(자금의 유형)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대상 자금은 농·축산경영자금과농업종합자금으로 한다.
제4조(이자지원 기준)
제4조(이자지원 기준)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는 농·축산경영자금은 매년, 장기성 농업융자금인 농업종합자금은 3년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융자금이자 보조비율)
제5조(융자금이자 보조비율)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이자율의 50%이내로 한다.
제6조(이자 지급방법 및 시기)
제6조(이자 지급방법 및 시기) 농업융자금의 이자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과같이 한다.1. 대출기관 : 매월 대출 내역과 6월말힝12월말 기준으로 농가에서 상환한이자액을 확인하여 청송군에 통보2. 대출농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 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기일까지 이자 전액 납부3. 청 송 군 :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내역을 통보받아 확인하고 6월말까지 발생이자는 7월말일까지, 12월말까지 발생이자는 익년도 1월말까지 농가별 계좌입금 조치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제6조 규정에 의한 이자 납부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출 금융기관과 협의·결정한다.
제8조(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제8조(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한 때에는 군수는 이자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2.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